세계관세기구(WCO)의 새로운 품목분류체계 (HS 2022) 관련 관세·통계 통합 품목분류표, 관세율표 정비 등 법령개정 추진
【 주요 개정내용 】
❶ 관세·통계 통합 품목분류표(HSK, 기획재정부 고시)
ㅇ 세계관세기구(WCO) 협약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핵심전략산업 및 환경․사회안전 관련 품목 등을 신설하였다.
① (HS 2022 반영) 식품자원·환경보호·전략물자·신상품 분야 품목을 신설하고 무역량이 감소된 품목은 삭제·통합
* (신설: +654개) 식용곤충, 전자폐기물, 탄소섬유, 3D 프린터 등
* (삭제: △398개) 필름카메라, 전화응답기, 지구의 등
② (핵심전략산업) 소부장 품목(+12개), 이차전지 및 신산업 품목(+14개) 등
③ (환경 및 사회안전 보호) 폐기물관리법 등에 의한 관리대상 물품(+26개),
불법촬영 등 예방을 위한 초소형 특수카메라의 품목코드 신설
④ (품목분류 간소화) 교역량 감소로 품목분류 실익이 없는 품목(광학필름, 성냥개비용 목재 등) 삭제, 지나치게 세분류된 품목 통합 (△1,290개)
ㅇ 금번 개정에 따라 2022년의 품목 수는 현행 12,242개에서 949개가 감소한 11,293개로 변경(신설 341개, 삭제 1,290개)된다.
❷ 자유무역협정 협정관세율표 (대통령령)
ㅇ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개정에 따라 신설·변경·삭제되는 품목은 그간 한국이 맺은 모든 자유무역협정에 반영하여 총 23개의 협정관세율표를 개정*할 계획이다.
* 품목분류표 개정사항에 맞춰 수정한 총 19개 자유무역협정(발효 중 17개, 발효 예정 2개)의 23개 협정관세율표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에 반영
❸ 세계무역기구 등 양허관세율표 (대통령령)
ㅇ 세계무역기구협정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등 총 3개 대통령령*, 8개 양허관세율표도 개정된다.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 공여규정,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 향후 일정 】
□ 금번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기간(11.12~) 중 국민 의견수렴 및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HS 2022 시행에 따른 관세율표 등 개정 체계도
◇ HS 협약 및 관세법에 따른 품목분류(6단위)를 세분화한 HSK(10단위)를 기준으로 각종 관세율표(31개)의 품목․세율 개정
※ ❶~❸개정사항은 입법예고(11.12)를 거쳐 12월 내 개정완료 예정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개요
□ HSK 개념
ㅇ 세계관세기구(WCO)가 제정한 HS 6단위 품목분류체계(HS)를 바탕으로 수출입물품에 대한 관세부과, 무역통계 작성 등 우리 나라의 필요에 따라 품목을 10단위로 세분화한 품목분류표
ㅇ 우리나라에서 수출입 신고시 사용하는 10단위 코드 중 앞의 6자리는 WCO가 제정한 국제공통의 코드이며,
ㅇ 뒤의 4자리는 관세부과, 수출입 요건(규격 등), 무역통계 등을 위하여 추가로 부여한 세분류코드임
□ HSK 10단위 코드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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