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332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모성보호 안내 - 모성보호 모의계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에 관한 급여모의계산은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급여를 받게 될 경우 받게 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를 계산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계산된 내용은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토대로 작성이 되므로 실제 수급일정 및 수급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근무기간이 6∼7개월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무급휴일 제외) 180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수급 www.ei.go.kr ※ 급여지급 대상 기간 : 2014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