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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법인세 상 적격증빙 / 회계전표 보관에 대한 문의 -국세청

정보2424 2021. 7. 29.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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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부가가치세 법인세 상 적격증빙 보관에 대한 문의 [등록일2020-11-04]

 

안녕하세요
신고가 끝난후 5년동안 적격증빙을 보관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회계업무를 하면서 매출에 관한 신용카드 영수증과, 매입에 대한 신용카드영수증을 꼭 보관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지출결의서 결재 후 영수증을 일일이 수집하고, 다시 다른 종이에 붙여서 보관하는게 업무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려고 문의드립니다.

현재는 홈텍스에서 확인이 가능한 내용들인데, 이 영수증들을 보관해 두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간이 영수증이나, 종이세금계산서는 모아둬야 하지만, 신용카드관련 영수증, 현금영수증 보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부가가치세 법인세 상 적격증빙 보관에 대한 문의 [답변일2020-11-05]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는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른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아래 관련 법령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2.12.30, 2003.12.30, 2005.2.19>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등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3.2.15, 2013.6.28, 2020.2.11>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2. 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4. 「소득세법」 제163조제8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계산서
③ 법 제11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직불카드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9.2.12>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
 2.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7>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질문-회계전표 보관기간 문의 [등록일2020-09-29]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회사는 전표의 결재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하지 않고, 전표 출력 후 결재권자가 도장 날인한 후 그 자료를 10년 동안 보관하고 있습니다.

회계전표의 보관기간은 10년으로 정해져 있는 것인가요?

혹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5년에 맞게 5년만 보관하다가 폐기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회계전표 보관기간 문의 [답변일2020-09-29]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납세자는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회계전표 보관기간은 세법에 별도 규정된 사항이 아니나,  해당 전표가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 부터 5년간 보존하시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부 및 증거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서 규정한 날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0.6.9>

 

③ 납세자는 제1항에 따른 장부와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 디스켓 또는 그 밖의 정보보존 장치에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같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장부 및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서 등 위조ㆍ변조하기 쉬운 장부 및 증거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6.1>

 

질문-PDF로 증빙 보관 의무 [등록일2020-09-03]

 

종이세금계산서나 경비처리한 종업원이 사용한 신용카드결제 영수증 증빙을 원본보관 말고 스캔하여 PDF파일로 보관하여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답변:증빙 보관 의무 [답변일2020-09-07]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출증명서류를 스캐너 등을 통하여 파일로 보관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16조제1항에 따라 그 원본을 같이 보존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관련 사례)
* 법인, 서면-2018-법인-1312[법인세과-1330],2018.05.31
[ 제 목 ]
지출증명서류 등의 보관 의무 여부
 
[ 요 지 ]
법인이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이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임
 
[ 회 신 ]
문서로 받은 증빙서류를 스캐너 등을 통하여「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법인세법」제116조 제1항에 따라 원본증빙서류를 반드시 같이 보존하여야 하는 것이며,
법인이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이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제85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자료를 저장하거나 저장된 자료를 수정ㆍ추가 또는 삭제하는 절차ㆍ방법 등 정보보존 장치의 생산과 이용에 관련된 전자계산조직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기록을 보관할 것

2. 정보보존 장치에 저장된 자료의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이를 문서화할 수 있는 장치와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야 하며, 필요시 다른 정보보존 장치에 복제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3. 정보보존 장치가 거래 내용 및 변동사항을 포괄하고 있어야 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색과 이용이 가능한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전자기록의 보전방법(保全方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85조의3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를 말한다.

1. 「상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원본을 보존하여야 하는 문서

2.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

3. 소송과 관련하여 제출ㆍ접수한 서류 및 판결문 사본.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4. 인가ㆍ허가와 관련하여 제출ㆍ접수한 서류 및 인ㆍ허가증. 다만, 재발급이 가능한 서류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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