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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간이지급명세서[근로,사업,기타]매월 제출-기획재정부

정보2424 2021. 7. 27. 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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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소득법 §164의3)

<개정이유>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23일 발표) 지원을 위한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

 

<적용시기> ‘22.7.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소득법 §164)

<개정이유>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부담 경감

 

<적용시기> ‘22.7.1.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21.7.1~‘22.6.30. 기간 중에 지급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도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가산세 적용대상 추가(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개정이유>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신설에 따라 가산세 규정 보완

 

<적용시기> 22.7.1.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요건 보완(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개정이유> 상용근로소득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변경에 따라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요건 보완

 

<적용시기> ‘22.7.1.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가산세 특례(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개정이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가산세 부담 완화

 

<적용시기> ‘22.7.1.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개정이유>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의 부담 경감

 

<적용시기> 22.7.1. 이후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21.7.1~‘22.6.30.까지의 기간 중에 지급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하여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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