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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내용-보건복지부

정보2424 2021. 7. 14.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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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시행(7.12~7.25)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내용

 

구분 거리두기 개편 4단계 방역조치 내용
정의 대유행으로 확산되어, 퇴근 후 바로 귀가하고 외출 금지 필요
단계 전환 기준 인구 10만명 당 주간 일 평균 환자 수 4명 이상

* 서울 389, 경기 537, 인천 118, 수도권 1천명 이상
사적모임 18시 이전 4인까지, 18시 이후 2인까지 가능
행사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결혼식장례식은 친족만 참여 허용(친족도 49인까지)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시설면적 81(기본*)

*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등 시설별 특성 반영하여 조정


운영시간: 일부 유흥시설(유흥단란주점 등),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 학원 등 1~3그룹* 22시 이후 운영 제한


집합금지: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

 

* 다중이용시설 그룹별 분류

구분 주요 시설
1그룹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2그룹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3그룹 영화관·공연장, 학원 등,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외)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조정 방안

 

수도권은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적용하여 712() 0시부터 725() 24시까지 2주간 시행한다.

 

* 단계 발표(7.9) 이후 지자체 조치, 시설별 예약 조정 등 사전 준비 기간 필요

 

적용 범위수도권 전체,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동일하게 적용한다.

 

- 다만, 풍선효과가 적은 인천의 경우 강화·옹진군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적용한다.

 

아울러, 2주간의 유행 상황 평가하여, 현 단계 연장 또는 단계 조정 등을 결정하기로 하였다.

 

* 7.26일부터 501차 예방접종을 시작하며, 이후 892040대 접종 실시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는 가장 최후의 단계로서 대유행 차단을 위해 사회적 접촉최소화해야 한다.

 

모임과 약속을 최소화하고, 외출 자체를 자제해야 하며, 가급적 집에 머무르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사적모임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용된다.

 

- 직계가족, 돌잔치 등 각종 예외는 인정하지 않으며,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한다.

 

수도권에서 행사집회(1인 시위 제외)금지된다.

 

- 결혼식·장례식친족*만 참여허용(친족도 49인까지)된다.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시설 전체*집합 금지되며,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 22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 스포츠 관람 경륜경마경정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고, 숙박시설전 객실의 2/3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금지한다.

 

* 이벤트룸, 바비큐 파티 등을 의미하며, 홀 대여 제외

 

학교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 따라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 , 학사일정 변경 준비 기간을 거쳐 7.14()부터 본격 적용

 

종교시설비대면 예배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식사숙박금지된다.

 

직장근무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는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를 권고한다.

 

4단계 조치 중 추가 적용사항

 

수도권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지역712() 0시부터 725() 24시까지 4단계 조치 외 추가 방역수칙 적용한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은 사적모임 등 인원 제한 관련하여 예방접종자 인센티브 적용제외한다.

- 이에 따라, 직계가족 모임, 사적모임·행사, 다중이용시설, 종교활동 및 성가대·소모임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모임·이용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된다.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에서 집합금지 대상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적용되나, 감염 확산방지 위해 유흥시설 전체* 대하여 집합금지(현재 수도권 유흥시설 집합금지 중)유지한다.

 

*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정규 공연시설의 공연 공연장 방역수칙 준수하허용하나, 이외의 임시 공연 형태실내외 공연*행사적 성격으로 간주하여 모두 금지한다.

 

* 체조경기장, 공원 등에서 대규모 공연(공연 장르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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