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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제도 개요-국세청

정보2424 2021. 7. 15.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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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계속사업자

 

일반과세자(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1년에 4, 개인은 2 신고

* 소규모 법인사업자(1억 5천만원 미만)는 ’21년 4월부터 예정고지 제도 시행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1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4.1.~6.30. 7.1.~7.25. 법인사업자
1.1.~6.30. 7.1.~7.25. 개인 일반사업자
2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0.1.~12.31. 다음해 1.1.~1.25. 법인사업자
7.1.~12.31. 다음해 1.1.~1.25. 개인 일반사업자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50%*를 예정고지·납부(4, 10 예정신고 의무 없음)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 제외

-사업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에 예정신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

*휴업 등으로 ’2113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20712)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②간이과세자

 

-(과세기간) 1.1.~12.31.까지 1

- (신고납부 기간) 다음해 1.1.~1.25.까지 신고납부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 납부세액의 50%를 예정부과세액(7월)으로 고지서에 의해 납부(고지세액 30만 원 미만, 유형전환자 제외)

 

③신규사업자

 

- (과세기간)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계속사업자와 동일

 

④폐업자

 

- (과세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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