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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신고제-QnA-국토교통부

정보2424 2021. 6. 1.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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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는 언제부터 어디에서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한 주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주민센터 방문없이 온라인 가능합니다.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평일 09~18신고 가능하며,

 

(온라인) 임대차신고시스템은 6109시 개시되어 그 이후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검색포털에서 임대차 신고검색하거나 직접 주소입력(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하여 사이트 접속

 

61일 이전에 계약한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61일 이후최초계약 체결되거나 갱신(변경)된 계약에 대해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대상지역과 금액이 아닌데도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 제외한 도 지역군 지역은 모든 계약이 신고대상이 아니며

 

신고제 시행지역의 보증금 6 이하 또는 월차임 30만원 이하임대차 계약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확정일자는 기존 방식(방문, 수수료 발생)에 의해 신청 가능

 

`2161일 이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신고대상인가요?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61일 이후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임대차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신고는 누가 해야 하나요?

 

신고의무임대차계약당사자(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중 1임대차계약서제출하거나, 계약 체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증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을 첨부(위임한자의 신분증 사본첨부)하여 신고를 위임 시 공인중개사 등 위임받은 자는 누구나 대리 신고가능합니다.

 

당사자 중 1인이 신고하면 상대방은 신고여부를 어떻게 확인 하나요?

 

신고 접수 및 완료단계에서 본인과 관련된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문자로 통보 되며

 

또한,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온라인 신고 사이트*를 통하여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

 

온라인 신청시 신고처리 상황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온라인 사이트를 통하여 진행 상황 확인가능하며, 서류 보완 등 문제 발생시 문자로 안내 예정입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

 

 

임대차 계약서가 꼭 있어야 하나요?

 

계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통장 입금내역 등 계약 입증서류 있으면 신고도 가능하나,

 

임대차 신고 편리하게 처리하고 확정일자 자동부여를 위해서는 계약당사자 중 1인이 계약서 제출하여 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는 어떻게 부여받나요?

 

임대차 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신고필증 필증 교부시 우측 상단확정일자 번호표기되며,

 

임대차신고 접수가 완료된 날, 확정일자의 효력은 발생됩니다.

 

* 가령, 65() 정상적으로 신고 접수 완료하고, 담당공무원이 67() 임대차신고 처리 시 확정일자 효력은 65일부터 발생합니다(접수완료시점)

 

전입신고만 하면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되나요?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제출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할 경우 통합민원청구에서 한번에 처리가능하며,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완료할 경우 임대차 신고 메뉴가 나타나 임대차 계약서 등록입력하여 임대차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후 30일이 지나 전입신고하게 될 경우 계약후 30일이내 임대차 신고를 먼저 신고하고 실제 입주후 전입신고 하여야 합니다.

 

임대차신고 정보가 임대소득 과세정보로 활용되나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로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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