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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
무형자산의 내용연수표(제15조제2항 관련)
구분 | 내용연수 | 무형자산 |
1 | 5년 | 영업권, 디자인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
2 | 7년 | 특허권 |
3 |
10년 | 어업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에 따른 채취권(생산량비례법 선택 적용), 유료도로관리권, 수리권, 전기가스공급시설이용권, 공업용수도시설이용권, 수도시설이용권, 열공급시설이용권 |
4 |
20년 | 광업권(생산량비례법 선택 적용), 전신전화전용시설이용권. 전용측선이용권, 하수종말처리장시설관리권, 수도시설관리권 |
5 | 50년 | 댐사용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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