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판 단 기 준 예 시 | 통상 임금 |
평균 임금 |
기타 금품 |
1.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 | ○ | ○ | |
2.일․주․월 기타 1임금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일급․주급․월급 등의 형태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 | |||
①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 : 직무수당(금융수당, 출납수당), 직책수당(반장수당, 소장수당) 등 | ○ | ○ | |
②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 물가수당, 조정수당 등 | ○ | ○ | |
③기술이나 자격․면허증소지자, 특수작업종사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 : 기술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수당 등 | ○ | ○ | |
④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벽지수당, 한냉지근무수당 등 | ○ | ○ | |
⑤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조종․항해․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수당 등 | ○ | ○ | |
⑥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 | ○ | ○ | |
⑦그 밖에 제①부터 제⑥까지에 준하는 임금 또는 수당 | ○ | ○ |
판 단 기 준 예 시 | 통상 임금 |
평균 임금 |
기타 금품 |
3. 실제 근로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되는 금품과 1임금산정기간 이외에 지급되는 금품 | |||
①「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생리휴가보전수당 및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 등 | ○ | ||
②근무일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 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수당, 입갱수당 등 | ○ | ||
③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 | ○ | ||
④장기근속자의 우대 또는 개근을 촉진하기 위한 수당 : 개근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 | ○ | ||
⑤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금액을 정하여 지급하는 일․숙직수당 | ○ | ||
⑥상여금 | |||
가.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 : 정기상여금, 체력단련비 등 | ○ | ||
나.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 : 경영성과배분금, 격려금, 생산장려금, 포상금, 인센티브 등 | ○ | ||
⑦봉사료(팁)로서 사용자가 일괄관리 배분하는 경우 | ○ |
판 단 기 준 예 시 | 통상 임금 |
평균 임금 |
기타 금품 |
4.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 |||
① 통근수당, 차량유지비 | |||
가.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 | ||
나.출근일수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 | ||
② 사택수당, 월동연료수당, 김장수당 | |||
가.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 | ||
나.일시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 | ||
③가족수당, 교육수당 | |||
가.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 | ||
나.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학자보조금, 근로자 교육비 지원 등의 명칭으로 지급) | ○ | ||
④급식 및 급식비 | |||
가.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급식비로써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 | ||
나.출근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 ○ |
판 단 기 준 예 시 | 통상 임금 |
평균 임금 |
기타 금품 |
5. 임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품 | |||
1. 휴업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 ○ | ||
2.단순히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보조하거나 혜택을 부여하는 금품 : 결혼축의금, 조의금, 의료비, 재해위로금, 교육기관․체육시설 이용비, 피복비, 통근차․기숙사․주택제공 등 | ○ | ||
3.사회보장성 및 손해보험성 보험료부담금 : 고용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운전자보험 등 | ○ | ||
4.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 출장비, 정보활동비, 업무추진비, 작업용품 구입비 등 | ○ | ||
5.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거나 지급조건이 규정되어 있어도 사유발생이 불확정으로 나타나는 금품 : 결혼수당, 사상병수당 등 | ○ | ||
6.기업의 시설이나 그 보수비 : 기구손실금 등 | ○ |
반응형
'세무,경영,관리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의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90일 연장-고용노동부 (0) | 2021.06.07 |
---|---|
2021년6월세무신고/납부일정 (0) | 2021.06.02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3]-무형자산의 내용연수표(제15조제2항 관련) (0) | 2021.06.02 |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본격 시행-국토교통부 (0) | 2021.06.01 |
임대차신고제-QnA-국토교통부 (0) | 2021.0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