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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

정보2424 2021. 6. 2.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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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단 기 준 예 시 통상
임금
평균
임금
기타
금품
1.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  
2.월 기타 1임금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일급주급월급 등의 형태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 : 직무수당(금융수당, 출납수당), 직책수당(반장수당, 소장수당)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 : 물가수당, 조정수당 등  
기술이나 자격면허증소지자, 특수작업종사자 등에지급하는 수당 : 기술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수당 등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벽지수당, 한냉지근무수당 등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조종항해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수당 등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  
그 밖에 제부터 제까지에 준하는 임금 또는 수당  
판 단 기 준 예 시 통상
임금
평균
임금
기타
금품
3. 실제 근로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되는 금품과 1임금산정기간 이외에 지급되는 금품      
근로기준법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법률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생리휴가보전수당 및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 등    
근무일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수당 : 승무수, 운항수당, 항해수당, 입갱수당 등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 등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 : 생산장려수당, 률수당 등    
장기근속자의 우대 또는 개근을 촉진하기 위한 수당 : 개근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금액을 정하여 지급하는 일숙직수당    
상여금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 : 정기상여금, 체력단련비 등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 : 경영성과배분금, 격려금, 산장려금, 포상금, 인센티브 등    
봉사료()로서 사용자가 일괄관리 배분하는 경우    
판 단 기 준 예 시 통상
임금
평균
임금
기타
금품
4.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통근수당, 차량유지비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출근일수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사택수당, 월동연료수당, 김장수당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가족수당, 교육수당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학자보조금, 근로자 교육비 지원 등의 명칭으로 지급)    
급식 및 급식비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급식비로써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출근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판 단 기 준 예 시 통상
임금
평균
임금
기타
금품
5. 임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품      
1. 휴업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2.단순히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보조하거나 혜택을 부여하는 금품 : 결혼축의금, 조의금, 의료비, 재해위로금, 교육기관체육시설 이용비, 피복비, 통근기숙사주택제공 등    
3.사회보장성 및 손해보험성 보험료부담금 : 고용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운전자보험 등    
4.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 : 출장비, 정보활동비, 업무추진비, 작업용품 구입비 등    
5.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거나 지급조건이 규정되어 있어도 사유발생이 불확정으로 나타나는 금품 : 결혼수당, 사상병수당 등    
6.기업의 시설이나 그 보수비 : 기구손실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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