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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부동산임대 사업자 지역가입건강보험료 필요경비 비용처리 여부-국세청

정보2424 2021. 5. 17.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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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공동사업장의 공동대표 지역가입건강보험 필요경비산입에 대한 질의 [등록일2018-05-08]

 

공동사업장의 대표자 건강보험 필요경비 산입에 대한 질의입니다.

1. 부동산임대업 외의 공동사업장에 대한 대표자의 지역가입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 산입이 되는지?

2.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면, 특별소득공제에 해당하는지?

3. 특별소득공제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동대표자의 건강보험료는 아예 어떠한 세법상의 공제도 받지 못하는지? 이는 1인사업장과 달리 적용되는 것이 맞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답변-공동사업장의 공동대표 지역가입건강보험 필요경비산입에 대한 질의 [답변일2018-05-08]

 

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질문1)

 

사업주의 경우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및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에 대하여는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나,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장의 대표자 및 구성원이 부담하는 지역건강보험료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예규]
소득, 서면-2015-소득 0639 , 2015.05.21
[ 제 목 ] 공동사업자의 지역건강보험료 필요경비 산입여부
[ 요 지 ] 소득세법 제43조에서 공동사업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부담하는 지역건강보험료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문2)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납입액에 대하여 특별공제 가능한 것으로 사업자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52조 제1)

 

소득세법 제52조 【 특별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질문3) 질문 1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단독사업장의 경우 사업자의 필요경비호 인정이가능하나 공동사업장은 필요경비 인정도 소득공제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질문-건강보험료관련 [등록일2015-05-21]

 

본인은 부동산 임대 사업자입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인하여 매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어 건강보험료를 납입하고 있으며,

또 한 간편기장사업자로 건강보험료가 필요경비로 인정 되는지 여부

필요경비로 인정되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 항목은 어느 계정과목으로 금액을 적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간편장부 신고서에는 건강보험료를 적을 계정과목이 급여, 지급이자, 공과금, 접대비, 기부금, 기타 항목만 있습니다

 

A답변-건강보험료관련 [답변일2015-05-21]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아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신고서에는 계정과목으로 기타로 하시면 될 듯합니다.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1.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또는 부담금

 

11의2. 「국민건강보험법」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

 

11의3. 「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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