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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시행-고용노동부

정보2424 2021. 4. 7.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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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시행

- 45일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접수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사업 목적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기존 돌봄지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근로자가 무급의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긴급 가족돌봄비용 지원

 

지원 대상

 

아래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18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18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례(예시) >

 

가족(: 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받아,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10일 사용

 

초등학교 2학년인 자녀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원격수업 등으로 등교를 하지 않아,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5일 사용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고열 등 코로나 증세로 등원하지 못하여, 근로자가 지난 2월에 가족돌봄휴가를 2일 사용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접촉하여 자가격리 조치를 받아,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8 사용

 

지원 내용

 

(지원 시기) 코로나19 비상 상황 종료 시까지 한시 지원

(지원 한도) 1인당 최대 10, 1(8시간) 5만원

 

신청 기간

 

‘21.4.5.~ 12.10.(원칙)

* 1일 단위 분할 신청 또는 일괄신청 가능 (가급적 조기 신청 요청)

 

□ 신청 방법

 

가족돌봄비용을 지원받기를 원하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우편 등을 통해 신청

 

* 세부 지원내용 및 신청 방법 등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참조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방식인 고용노동부 누리집 신청·접수 권장

 

가족돌봄휴가 제도 개요

 

목적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하루 단위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일·생활 균형 지원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및 제39,
동법 시행령 16조의2 내지 제16조의3

 

시행 일자

 

2020.1.1.

 

주요 내용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함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 손자녀 질병, 사고, 노령과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무급 휴가를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음

 

*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 신청한 경우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

 

가족돌봄휴직과 달리 가족돌봄휴가는 계속 근로 6개월 미만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음

 

다만,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위반 시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휴가 기간

 

연 최대 10

 

* 가족돌봄휴직 기간과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더하여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지원 근거

 

고용노동부 장관은 남녀고용평등법22조의2 9항에 따라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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