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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구성-국세청 보도자료

정보2424 2021. 4. 1.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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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구성

범국민 참여형 「부동산탈세 신고센터」도 설치 -

 

Ⅰ. 추진 배경

 

전국적으로 대규모 택지 산업단지조성하는 과정에서 토지 등 부동산 거래, 개발 등을 통해 이익을 취하고도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납세의무이행하지 않는 사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국세청3.30.()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세종청사에서 개최하여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구성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전국 7개 지방국세청 주요간부, 128개 세무서장 등도 화상회의 방식으로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국세청장 토지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불공정탈세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하였습니다.

 

Ⅱ. 특별조사단 개요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국세청 차장으로, 본청 자산과세국장 조사국장간사로 하고, 지방청 조사국장추진위원으로 하여

 

지방국세청 조사요원 175*개발지역 세무서정예요원선발하여 전국 단위 조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검증지역 대상 확대에 따라 필요시 추가 선발하여 인력 확충

 

또한, 특별조사단 내에 부동산탈세 신고센터 설치하여 전 국민으로부터 대규모 개발지역 위주의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제보를 수집하고

 

국세청 보유 엔티스(NTIS) 정보관계기관 수집 정보 가용자료 활용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기존에도 탈세제보 제도를 통해 부동산 탈세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었으나 대규모 개발지역 관련 탈세행위를 더욱 정밀하게 검증하기 위해 별도로 구분설치한 것임

 

Ⅲ. 향후계획

 

앞으로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전국대규모 개발 예정지역 발표일(대외 공개일) 이전 일정 금액 이상 토지거래 내역에 대해

 

전수검증을 실시하고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실시하겠습니다.

 

금융거래 내용확인을 통해 본인은 물론 필요한 경우 부모 등 친인척자금흐름원천끝까지 추적하여 편법증여 여부 등을 검증하고

 

기업 자금부당하게 유출한 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까지 조사범위 확대하여 탈루세액 추징하겠으며,

 

부동산 취득 시 금융기관 등 부채 이용한 경우에는 부채사후관리를 통해 대출상환 전 과정끝까지 치밀하게 검증할 예정입니다.

 

조사과정에서 허위계약서나 차명계좌 사용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등 엄정 조치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징금 부과 등 법령에 따른 후속조치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신속하게 통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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