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구성
범국민 참여형 「부동산탈세 신고센터」도 설치 -
Ⅰ. 추진 배경
□전국적으로 대규모 택지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토지 등 부동산 거래, 개발 등을 통해 이익을 취하고도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3.30.(화) 전국 지방국세청장회의를 세종청사에서 개최하여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구성․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전국 7개 지방국세청 주요간부, 128개 세무서장 등도 화상회의 방식으로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국세청장은 “토지 등 부동산 거래를 통한 변칙․불공정탈세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Ⅱ. 특별조사단 개요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본청 자산과세국장 및 조사국장을 간사로 하고, 지방청 조사국장을 추진위원으로 하여
○지방국세청 조사요원 175명*과 개발지역 세무서의 정예요원을 선발하여 전국 단위 조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검증지역 및 대상 확대에 따라 필요시 추가 선발하여 인력 확충
□또한, 특별조사단 내에 「부동산탈세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전 국민으로부터 대규모 개발지역 위주의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제보를 수집하고
○국세청 보유 엔티스(NTIS) 정보․관계기관 수집 정보 등 가용자료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기존에도 탈세제보 제도를 통해 부동산 탈세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었으나 대규모 개발지역 관련 탈세행위를 더욱 정밀하게 검증하기 위해 별도로 구분․설치한 것임
Ⅲ. 향후계획
□앞으로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전국의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 발표일(대외 공개일) 이전 일정 금액 이상 토지거래 내역에 대해
○전수검증을 실시하고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융거래 내용확인을 통해 본인은 물론 필요한 경우 부모 등 친인척의 자금흐름과 원천을 끝까지 추적하여 편법증여 여부 등을 검증하고
○기업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기업까지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탈루세액을 추징하겠으며,
○부동산 취득 시 금융기관 등 부채를 이용한 경우에는 부채사후관리를 통해 대출상환 전 과정을 끝까지 치밀하게 검증할 예정입니다.
□조사과정에서 허위계약서나 차명계좌 사용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등 엄정 조치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 위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징금 부과 등 법령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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