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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속 법인세신고시 참고해야할 주요 개정세법 요약 안내-국세청

정보2424 2021. 3. 2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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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속 법인세신고시 참고해야할 주요 개정세법 요약 안내-국세청

 

안내사항

안내내용

업무용승용차 이월공제 방식 조정
(법인세법시행령§502,)

ㅇ업무용승용차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을 임차종료 후에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산입(종전에는임차를 종료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산입)
ㅇ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을 처분 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산입(종전에는처분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산입)
*2020.2.11. 이후 처분(임차계약 종료)한지 10년이 도래한 분부터 적용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적용 제외대상 추가
(법인세법시행령§502)

ㅇ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27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는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제외
*202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결손보전 시 익금불산입하는 자산수증이익에 국고보조금 등 제외
(법인세법§18)

ㅇ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 충당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서 국고보조금 등은 제외
*202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하되, 2010.1.1. 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경우에는 종전규정 적용

소액수선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담 완화
(법인세법시행령§31)

ㅇ즉시 손금산입하는 개별자산별 수선비를 300만원600만원 미만으로 확대
*202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즉시상각 적용자산에서 금형 제외
(법인세법시행령§31)

ㅇ다른 세법규정에서 공구의 범위에 금형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즉시상각 적용자산에서 금형 제외
*202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서 유동화전문회사 등 제외
(법인세법시행령§974)

ㅇ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이 목적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에서 유동화전문회사 등* 제외
*법인세법§512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대상 기업
** 2020.2.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채권 범위 조정
(법인세법시행령§192)

ㅇ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채권에 추가
*2020.3.13.이후 조정이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

접대비 한도 상향
(법인세법§25, 조세특례제한법§136

(기본한도) 중소기업 2,400만원3,600만원 상향
(수입금액별 추가한도)
*100억이하 : 02%03%
*100억 초과 500억 이하 : 2천만원+(100억원 초과분의 0.1%) 3천만원+(100억원 초과분의 0.2%)
*500억 초과 : 6천만원+(500억원 초과분의 0.03%) 11천만원+(500억원 초과분의 0.03%)
*202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2020.1.1.2020.12.31. 지출한 접대비는 0.35%, 0.25%, 0.06% 적용)

중소중견기업이 해외법인 주재원에 지급한 인건비 손금산입
(법인세법시행령§19)

ㅇ내국법인(중소중견기업에 한정)이 해외현지법인(100% 출자한 법인으로 한정)에 파견한 임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손금산입
-내국법인 및 해외법인이 해당 임직원에 지급한 인건비 총액의 50% 미만으로 지급한 경우로 한정
*202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대손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
(법인세법시행령§192)

ㅇ대손금 손금산입 가능한 채권 확대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소액채권의 범위를 20만원30만원 이하로 확대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이 경과한 것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 등은 제외)
*202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연결법인 기부금 이월액 손금산입된 금액의 각 법인별 배분방법 보완
(법인세법시행령§12020)

ㅇ일반법인의 기부금 공제순서 변경에 따라 연결법인 기부금 이월액 배분방법 보완
- 연결납세에 따른 기부금 한도 중 먼저* 손금산입되는 기부금 이월액만큼을 각 법인별로 이월액 비율에 따라 배분
* 기부금 이월액이 당해연도 지출액보다 먼저 공제되므로 당해연도 기부금 지출액 공제없이 바로 계산
** 2020.2.11.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정규증명 미수취 가산세 대상금액 명확화
(법인세법§755)

ㅇ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을 미수취 등 금액 중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으로 명확화

사업재편기업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
(법인세법시행령§10)

ㅇ생산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 받은 법인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각 사업연도소득의 100%로 확대
*202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리스료 손익귀속시기 적용규정 정비
(법인세법시행규칙§35

ㅇ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받는 법인의 운용리스자산에 대한 리스료의 경우에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손금에 산입
*2020.3.13.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구입 대여금 등에 대한 지원
(법인세법시행규칙§44)

ㅇ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 등인 직원 제외)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 제외대상에 추가하여 중소기업 지원
*202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 적용기준 변경
(법인세법§182, §183)

공정거래법등관련법률과 요건을 통일시키기 위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적용시 초과이상으로, “이하미만으로 변경

기부금 이월공제 계산방법 조정
(법인세법§24)

ㅇ기부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월된 기부금을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손금에 산입하도록 개정
* 2020.1.1.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법인세법시행령§502)

ㅇ운행기록부 미작성시 손금산입금액을 1,000만원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납세협력 부담 완화
* 2020.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63)

(대상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경력단절여성 인정사유) 결혼, 자녀교육 * 결혼 : 퇴직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결혼 자녀교육 :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취업요건완화) 동일기업에서 동종업종* 기업으로 확대 * 동종업종 :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재취직시기) 퇴직 후 315년 이내 재취직
(공제율)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15%
* 2020.1.1 이후 재고용하는 분부터 적용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조세특례제한법§24)

ㅇ지원대상지원수준 등이 상이한 9개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를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와 통합재설계하여 신설
- (공제대상) 사업용 유형자산(, 토지, 건물, 차량 등 일부 제외), 일부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대상업종)부동산임대공급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
*(공제방식)당기투자분에 대한 기본공제(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10%)+투자 증가분(3%)
-(신사업* 투자 우대) 기본공제(대기업 3%,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2%) * 신성장원천기술(12대분야, 223)의 사업화 시설
- (적용시기) 2021.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0202021년 투자분은 현행 투자세액공제와 통합투자 세액공제 중 선택 가능
* 2019.1.1. 이후 투자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283)

(지원내용) 기준내용연수의 75%(대기업 50%)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
(대상자산)
() 중소중견기업 : 사업용 고정자산
- 기계 및 장치, 공구, 기구, 비품
- 차량 및 운반구, 선박 및 항공기(운수업임대업 등에서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
() 대기업 : 혁신성장 투자자산
- 연구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
(취득기간) ’18.7.1.~’19.12.31.
* 2018.7.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신성장,원천기술 대상분야 확대
(조세특례제한법§10)

(공제대상) 신성장동력원천 기술에 신기술* 추가
*시스템 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등 30개 기술 신설, 첨단 소재, 부품, 장비 분야 20개 기술 신설
(적용기한) 2021.12.31.까지 연장
* 20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 확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5)

(감면대상)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 하는 업종*, 물류산업업종** 일부 추가
* 전자금융업, 온라인소액투자 중개업, 소액해외송금업
** 수상항공운송업, 수상항공운송지원서비스업 포함
* (적용시기) 2020.1.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R&D 비용 세액공제 배제 사유 및 시점 구체화
(조세특례제한법§10, 시행령§9)

(배제사유)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취소사유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정
인정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
기업이 인정취소 요청 등
(배제시점) 배제사유(,,)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
*(배제사유 : 인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 인정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 인정취소일)
*(적용시기) 2020.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시기) 2020.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배제사유에 해당하는 분부터 적용

인력개발비 적용범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적용범위)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과 계약을 통해 설치운영되는직업교육 훈련과정학과 운영비용,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훈련 수당 등
*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투자세액공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5)

(대상) 상생형 지역일자리 또는 규제자유특구에 투자
* 상생형 지역일자리 : 지역일자리 창울 등을 위해 지자체, 기업, 근로자 등 다양한 경제주체간 근로여건, 투자계획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 규제자유특구 : 수도권 외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위해 규제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
(공제율)
*(상생형 지역일자리) 중견기업 5%, 중소기업 10%
*(규제자유특구) 중견기업 3%, 중소기업 5%
(적용시기) 선정일 또는 지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2021.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정규직 전환 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302)

(요건) 2019.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020.1.1.~ 12.31.까지 정규직 전환
(공제액) 전환인원×중소기업 1,000만원(중견기업 700만원)
(적용기한) 2020.12.31.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기간 확대
(조세특례제한법§999)

ㅇ 위기지역 지정기간(고용위기 1, 산업위기 2)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한 기업에 대한 감면기간 확대
- (지원내용) 5년간 100%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최저한세) 100% 감면기간은 적용제외, 50% 감면기간은 적용
* 2020.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시 세액감면 대상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10424)

ㅇ 감면대상을 국내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까지 확대
- (감면율)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 2020.3.23. 이후 국내에 사업장을 증설하는 분부터 적용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144)

조세특례제한법상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5~10)10년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투자 리스크 경감
* 2021.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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