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귀속 법인세신고시 참고해야할 주요 개정세법 요약 안내-국세청
안내사항 |
안내내용 |
업무용승용차 이월공제 방식 조정 |
ㅇ업무용승용차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이월액을 임차종료 후에도 연간 800만원 한도로 손금산입(종전에는임차를 종료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산입) |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 적용 제외대상 추가 |
ㅇ연구개발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관리법§27①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는 손금불산입 특례 적용제외 |
결손보전 시 익금불산입하는 자산수증이익에 국고보조금 등 제외 |
ㅇ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데 충당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서 국고보조금 등은 제외 |
소액수선비에 대한 감가상각비 부담 완화 |
ㅇ즉시 손금산입하는 개별자산별 수선비를 300만원→600만원 미만으로 확대 |
즉시상각 적용자산에서 금형 제외 |
ㅇ다른 세법규정에서 공구의 범위에 금형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즉시상각 적용자산에서 금형 제외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서 유동화전문회사 등 제외 |
ㅇ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것이 목적인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대상 법인에서 유동화전문회사 등* 제외 |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채권 범위 조정 |
ㅇ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채권에 추가 |
접대비 한도 상향 |
ㅇ(기본한도) 중소기업 2,400만원→3,600만원 상향 |
중소・중견기업이 해외법인 주재원에 지급한 인건비 손금산입 |
ㅇ내국법인(중소․중견기업에 한정)이 해외현지법인(100% 출자한 법인으로 한정)에 파견한 임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손금산입 |
대손금 손금산입 범위 확대 |
ㅇ대손금 손금산입 가능한 채권 확대 |
연결법인 기부금 이월액 손금산입된 금액의 각 법인별 배분방법 보완 |
ㅇ일반법인의 기부금 공제순서 변경에 따라 연결법인 기부금 이월액 배분방법 보완 |
정규증명 미수취 가산세 대상금액 명확화 |
ㅇ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을 미수취 등 금액 중 손금으로 인정되는 금액으로 명확화 |
사업재편기업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 |
ㅇ생산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사업재편계획을 승인 받은 법인은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각 사업연도소득의 100%로 확대 |
리스료 손익귀속시기 적용규정 정비 |
ㅇ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받는 법인의 운용리스자산에 대한 리스료의 경우에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손금에 산입 |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구입 대여금 등에 대한 지원 |
ㅇ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지배주주 등인 직원 제외)에 대한 주택구입 또는 전세자금의 대여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 제외대상에 추가하여 중소기업 지원 |
수입배당금액 익금불산입률 적용기준 변경 |
ㅇ「공정거래법」등관련법률과 요건을 통일시키기 위해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적용시 “초과”를 “이상”으로, “이하”를 “미만”으로 변경 |
기부금 이월공제 계산방법 조정 |
ㅇ기부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월된 기부금을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손금에 산입하도록 개정 |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작성의무 완화 |
ㅇ운행기록부 미작성시 손금산입금액을 1,000만원→1,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납세협력 부담 완화 |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
ㅇ(대상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
ㅇ지원대상・지원수준 등이 상이한 9개 특정시설투자세액공제를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와 통합・재설계하여 신설 |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 신설 |
ㅇ (지원내용) 기준내용연수의 75%(대기업 50%)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 |
신성장,원천기술 대상분야 확대 |
ㅇ(공제대상) 신성장동력․원천 기술에 신기술* 추가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 확대 |
ㅇ(감면대상)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 하는 업종*, 물류산업업종** 일부 추가 |
R&D 비용 세액공제 배제 사유 및 시점 구체화 |
ㅇ(배제사유)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 취소사유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 |
인력개발비 적용범위 확대 |
ㅇ(적용범위)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과 계약을 통해 설치・운영되는직업교육 훈련과정・학과 운영비용,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의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훈련 수당 등 |
투자세액공제 확대 |
ㅇ(대상) 상생형 지역일자리 또는 규제자유특구에 투자 |
정규직 전환 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ㅇ(요건) 2019.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020.1.1.~ 12.31.까지 정규직 전환 |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기간 확대 |
ㅇ 위기지역 지정기간(고용위기 1년, 산업위기 2년) 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한 기업에 대한 감면기간 확대 |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시 세액감면 대상 확대 |
ㅇ 감면대상을 국내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까지 확대 |
세액공제의 이월공제 확대 |
ㅇ 「조세특례제한법」상 모든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5~10년)을 10년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투자 리스크 경감 |
반드시 관련 세법령 및 해석사례 등의 원본을 검토 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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