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 규모 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
분류기호 |
규모 기준 |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C14 |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 |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
C15 |
|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C17 |
|
4. 1차 금속 제조업 |
C24 |
|
5. 전기장비 제조업 |
C28 |
|
6. 가구 제조업 |
C32 |
|
7. 농업, 임업 및 어업 |
A |
평균매출액등 1,000억원 이하 |
8. 광업 |
B |
|
9. 식료품 제조업 |
C10 |
|
10. 담배 제조업 |
C12 |
|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
C13 |
|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
C16 |
|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C19 |
|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0 |
|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C22 |
|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
C25 |
|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C26 |
|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29 |
|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C30 |
|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C31 |
|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D |
|
22. 수도업 |
E36 |
|
23. 건설업 |
F |
|
24. 도매 및 소매업 |
G |
|
25. 음료 제조업 |
C11 |
평균매출액등 800억원 이하 |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C18 |
|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C21 |
|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C23 |
|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7 |
|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C33 |
|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
E (E36 제외) |
|
32. 운수 및 창고업 |
H |
|
33. 정보통신업 |
J |
|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C34 |
평균매출액등 600억원 이하 |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M |
|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
N (N76 제외) |
|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Q |
|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
R |
|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S |
|
40. 숙박 및 음식점업 |
I |
평균매출액등 400억원 이하 |
41. 금융 및 보험업 |
K |
|
42. 부동산업 |
L |
|
43. 임대업 |
N76 |
|
44. 교육 서비스업 |
P |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500억원 이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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