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 지원대상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2021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가구원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2인 |
159,583 |
160,445 |
161,571 |
3인 |
206,575 |
220,777 |
209,941 |
4인 |
252,295 |
277,765 |
257,849 |
5인 |
296,707 |
329,659 |
308,297 |
6인 |
354,781 |
393,994 |
380,152 |
7인 |
414,255 |
456,308 |
449,388 |
8인 |
449,388 |
494,952 |
486,115 |
9인 |
486,115 |
531,814 |
540,144 |
10인 |
540,144 |
583,151 |
634,303 |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도 또는 시·군·구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지원이 가능하므로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 희귀난치성질환․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분만취약지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생아 이상·둘째아·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신청장소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 신청자격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가정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지원기간
태아유형, 출산순위,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최소 5일~최대25일
□ 지원내용
산모건강관리(영양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 날짜 경과시 이용권 소멸
□ 서비스 비용
태아 유형별로 정해진 기준 가격 적용(1일)
구분 |
단태아 |
쌍태아 |
쌍태아 |
삼태아 이상 |
일반 |
118,400원 |
152,000원 |
207,200원 |
236,800원 |
□ 서비스 제공자
○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제공자
○ 제공인력: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신규자 과정) 총 60시간(이론 24시간, 실기 36시간)
* (경력자 과정) 총 40시간(이론 12시간, 실기 28시간)
□ 정부지원금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부담금: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2021년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 자격확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의 경우 단태아 출산시 B형, 쌍태아 이상 출산시 C형 적용
<주의사항>
※ 출산박람회, 베이비 페어 등에서 시·군·구(보건소)에 등록되지 않은 제공기관이 정부지원 등록 업체로 사칭 계약하는 등 사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이용권(바우처) 자격판정은 시·군·구(보건소)에서만 가능합니다.
2) 시·군·구(보건소)에서 이용권(바우처) 자격 판정을 받은 후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3) 시·군·구(보건소) 등록기관인지 여부는 관할 시·군·구(보건소)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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