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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보건복지부

정보2424 2021. 4. 6.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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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개요

 

사업목적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2021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50% 판정기준  

가구원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

159,583

160,445

161,571

3

206,575

220,777

209,941

4

252,295

277,765

257,849

5

296,707

329,659

308,297

6

354,781

393,994

380,152

7

414,255

456,308

449,388

8

449,388

494,952

486,115

9

486,115

531,814

540,144

10

540,144

583,151

634,303

*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시·도 또는 시··구가 도의 기준을 정해 예외지원이 가능하므로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시··(보건소)에 문의

 

* 희귀난치성질환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분만취약지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쌍생아 이상·둘째아·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신청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장소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구 보건소

*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자격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가정

 

* ,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당해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지원기간

 

태아유형, 출산순위,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최소 5~최대25

 

지원내용

 

산모건강관리(영양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유효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 날짜 경과시 이용권 소멸

 

서비스 비용

 

태아 유형별로 정해진 기준 가격 적용(1)

구분

단태아

쌍태아
(인력 1)

쌍태아
(인력 2)

삼태아 이상
(인력 2)

일반

118,400

152,000

207,200

236,800

 

서비스 제공자

 

제공기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16조에 따라 등록한 제공자

 

제공인력: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 (신규자 과정) 60시간(이론 24시간, 실기 36시간)

* (경력자 과정) 40시간(이론 12시간, 실기 28시간)

 

정부지원금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구간,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 따라 차등 지원

 

본인부담금: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2021년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 자격확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산모의 경우 단태아 출산시 B, 쌍태아 이상 출산시 C형 적용

 

<주의사항>

출산박람회, 베이비 페어 등에서 시··(보건소)에 등록되지 않은 제공기관이 정부지원 등록 업체로 사칭 계약하는 등 사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이용권(바우처) 자격판정은 시··(보건소)에서만 가능합니다.

2) ··(보건소)에서 이용권(바우처) 자격 판정을 받은 후 제공기관과 계약 체결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3) ··(보건소) 등록기관인지 여부는 관할 시··(보건소)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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