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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3월 15일까지 신고-근로복지공단

정보2424 2021. 2. 23.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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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3월 15일까지 신고해야

전자신고 시 보험료 경감 혜택은 물론 경품 행운도 -

 

󰏅 고용산재보험 가입 사업장은 3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2020년도(귀속) 보수총액신고서제출해야 한다.

 

보수총액은 보험료 부과를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 특히, 올해는 2020.1.16. 퇴직정산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해로 퇴직정산을 실시한 근로자는 이번 보수총액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퇴직정산이란 근로자의 퇴직 시점에 보험료를 정산하는 제도로 2020.1.16. 이후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이용하면 보수총액을 더욱 쉽고 빠르게 신고할 수 있다.

 

작년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도 비대면 전자신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역대 최고의 보수총액신고율(72.6%)를 달성하여 올해도 토탈서비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를 권장하고 있다.

 

토탈서비스를 이용하여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경우 고용산재 보험료 경감(최대 1만원) 혜택은 물론, 38일까지 일찍 신고한 사업장은 스마트폰, 태블릿피시 등 다양한 경품도 추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 만약, 315일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수총액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과태료(최대 300만원)가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공단 누리집(www. kcomwel.or.kr) 참고하면 된다.

 

신고방법은 ‘2020(귀속)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따라하기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신고 따라하기 영상 QR코드>

 

 

 

123tax.tistory.com/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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