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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퇴직정산 제도 도입-근로복지공단

정보2424 2021. 2. 24.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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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정산

 

퇴직정산의 기능


부과고지사업장에서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하여 기 부과된

보험료와 정산하는 절차


※「보험료징수법」제16조의9제1항 개정(’20.1.16.시행)으로 ’20.1.16.이후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퇴직정산시기

 

상실사유가 발생한(고용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해당 근로자의 보수총액을 작성하여 자격상실(고용종료)신고

 

퇴직정산 신고 방법고용산재


근로자 퇴사 시 4대사회보험 공통서식인「근로자 자격상실(고용종료)신고서」에 근로자의 상실일, 상실사유 및 "지급한 보수총액"을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신고하면 퇴직정산 결과 반영월의 월별보험료에 합산고지(반영월의 월별보험료보다초과 시 2등분하여 반영월과 그 다음월 월별보험료에 각각 합산 고지)(추가부과, 반환·충당)

 

- 정보통신망 또는 서면신고 가능
(정보통신망 신고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4대사회보험 포털사이트, 국민연금·건강보험 EDI서비스

 

- 연도 중 요율 변경이 있어 보수총액을 기간별로 신고해야 하거나, 자활근로종사자 및 노동조합 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노조전임자 등 보수총액을 보험사업별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 「고용종료근로자 보수총액 구분 신고서」를 추가로 제출

고용종료근로자 보수총액 수정신고


「근로자 고용종료(자격상실) 신고」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하였으나 이후 추가로 보수를 지급하게 되었거나 착오 신고한 경우 「고용종료근로자 보수총액 수정신고서」를 제출

 

보험료 퇴직정산 Q & A

 

「근로자 고용종료(자격상실) 신고」 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수총액을 각각 작성해야 하나요?


Answer

예. 전보 또는 휴직 등의 사유로 해당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수총액의 산정기간이
다르거나 각각의 보수총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을 달리하여 작성합니다.


일용근로자는 퇴직정산 대상인가요?


Answer

아니요. 퇴직정산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부과고지사업장에 근무하면서 고용정보가 관리되고
있는 상용근로자이며 일용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상용근로자, 산재 고용정보 미신고
외국인근로자는 매년 3월 15일까지 「보수총액신고서」에 보수총액을 신고하여 정산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을 신청한 외국인이나 별정직·임기제 공무원도 퇴직정산 대상인가요?


Answer

예. 고용보험에 가입을 신청한 임의가입 외국인과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이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근로자 고용종료(자격상실)신고」를 제출하여 보험료를 정산하며, 고용보험 탈퇴신청을
한 경우에는 「고용종료근로자 보수총액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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