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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바로가기

정보2424 2021. 1. 9.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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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버팀목자금.kr/html/jex/semas/sbef/index.pc.html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www.xn--jj0bm3vymbi3vi2n.kr

 

 

버팀목자금 지원대상 및 금액

 

① (공통요건)

(소상공인) 매출액 상시근로자 수소상공인에 해당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

‘20 기준 5~10인 미만(음식·숙박 : 5, 도소매 : 5, 제조·운수 : 10 )

 

(개업일) ’20.11.30. 이전

 

(영업중) 신청 당시 ·폐업 상태가 아닐 것

 

(11사업체)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대표자 1)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② (집합금지영업제한)

11.24일 이후 중대본지자체의 방역강화*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 200만원

 

*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공통) 연말연시 특별방역
, 지자체별 별도 방역조치 포함

구 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

연말연시특별방역

집합
금지

유흥업소 5

(유흥주점단란주점
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

홀덤펍

유흥업소 5,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홀덤펍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및 부대업체

(시설내 음식점, 편의점, 스포츠용품점 등 + 인근 스키대여점), 파티룸,

[수도권]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영업
제한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학원교습소

식당카페, 이미용업, PC,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

숙박시설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위반사실 발견시 환수)

 

 

③ (일반업종)

’20. 연매출 4억원 이하, 매출감소 소상공인에 100만원

 

(’19. 이전 개업) ’20년 매출액’19년 매출액 미만

 

(’20. 개업)’20.11.30. 이전 개업하여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

 

* 국세청이 보유한 9~12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기준

 

‘20년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21.2.25일 마감)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

 

구분

구분

집합금지 업종

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지원

금액

영업피해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

200만원

100만원

-

소계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일반업종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일반업종 기수급자

▪신속한 지원을 위해 우선 신청대상에 포함했으나, 부가세 매출 신고시 매출액 증가가 확인되면 환수

*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신청을 자제할 필요

◦ 신청기간 : ’21. 1. 11(월) ~ 종료시까지

- 원활한 신청을 위해 1. 11(월)~1. 12(화) 양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

* 1.11(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12(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

* 1.13(수) 이후에는 구분없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사이트 접속 신청

- ①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또는 버팀목자금)”을 검색 또는 ② 주소창에 “버팀목자금.kr”을 입력

- 대표자 본인 직접 신청 (본인 명의 휴대폰, 통장 계좌 등 필요)

□ 1차 확인지급 (’21.2월) : 별도 공고 (’21.1월 중)

* 공동대표 운영 소상공인, 1차 신속지급 누락 집합금지 · 영업제한 소상공인 등 대상

□ 2차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 (’21.3월) : 별도 공고 (’21.3월 중)

* ‘20년 부가가치세 신고(’21. 2. 25. 마감) 기준 대상자 선별

④ (지원제외) 

정책자금 지원배제 업종, 무등록 사업자 등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 유흥주점, 콜라텍은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

 

’21. 1월부터 다른 재난지원금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폐업 소상공인*

 

* 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소상공인의 경우 버팀목자금 지원 제외

 

 

중복수급부정수급의 경우 환수 조치

 

중소벤처기업부1월 11일(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버팀목자금 지원규모는 41,000억원 수준으로 정부가 15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예비비 35,575억원새희망자금 잔액 5,000억원을 더한 액수이다.

 

지원대상 및 금액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201124일 이후 중대본지자체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소상공인에 각각 300만원200만원을 지급한다.

 

이는 영업피해 지원금(100만원)에 더해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체에는 임차료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각각 200만원100만원을 추가한 것이다.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2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 지자체가 추가로 시행한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된 경우에도 지원한다.

 

아울러 ‘201224일부터 시행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시행으로 집합금지된 실외겨울스포츠시설(부대업체 포함)과 영업제한된 숙박시설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이다.

 

<매출감소 영세 소상공인>

 

20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년 매출액이 ‘19년 매출액보다 감소 일반업종 소상공인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20년 개업자는 9~12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12월 매출액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인 경우 지원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일반업종 모두 ‘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자에 한해 원되며, 사행성 업종·부동산 임대업·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신청지급 시기

 

버팀목자금‘211월 11일부터 지급된다.

 

행정정보로 파악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매출감소기존의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 등이 지원대상이다. 다만 매출감소로 지원받은 일반업종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는 ‘20년 매출액의 증가가 확인되면 지원금은 환수된다.

 

1월 11일 문자를 받고 즉시 신청한 소상공인의 경우, 지원금은 빠르면 당일인 11일 오후 또는 다음날인 12일 오전에는 지급된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 이후 새희망자금 미수급자 중 ‘19년에 대비 ‘20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지원금신청할 수 있다.

 

종전 부가세 신고기한인 125까지 매출 신고한 경우 빠르면 3월 중순 지원금 수령이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라 1월 25일 이후에 매출을 신고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버팀목자금 지급시기는 늦어질 수 있다.

 

 

안내 관련

 

17부터는 신청자 편의를 위해서 콜센터(1522-3500)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 전화 문의 : 버팀목자금 전용 콜센터 : 1522-3500 (평일 09 ~ 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버팀목자금.kr) - 카카오톡 채팅 상담(평일 09 ~ 18시 운영)

 

버팀목자금 신청과 관련하여 중기부는 계좌 비밀번호 또는 오티피(OTP) 번호 요구하지 않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상세한 지원기준, 문자안내 일정, 신청절차 등 보다 자세한 버팀목 자금 추진계획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111일 브리핑을 통해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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