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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2020년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법인사업자는 1월 25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월 25일까지

정보2424 2021. 1. 7.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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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납부 개요

 

법인사업자는 1월 25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월 25일까지

 

(개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신고대상 과세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대상 과세기간 ]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20. 7.1.’20.12.31.

간이과세자

’20. 1.1.’20.12.31.

법인사업자

’20.10.1.’20.12.31.

(직권연장)

코로나19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전체에 대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에 한하여 신고기한’21.2.25.(목)까지 1개월 직권 연장합니다.

* (근거법률) 국세기본법 제6조 제1,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

** ’21년 제1차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21.1.4.)

 

개인사업자는 연장된 기한까지 홈택스나 ARS·모바일 간편신고를 이용하여 세무서 방문 없이 신고·납부하시면 되고,

*’21.1.25.까지 환급 신고한 경우, 법정기한 내 지급 예정(1530일 이내)

 

법인사업자는 기존대로 ’21.1.25()까지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전자신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더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1.1.1.25.(법인)/2.25.(개인) 매일 06:0024:00

 

2. 코로나19 대응 관련 부가 분야 법령개정 주요 내용

 

①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조특법§1084 신설)

 

(감면대상)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4천만원 이하이고, 감면 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

*부동산임대매매업, 과세유흥장소

 

(감면세액)

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A)간이과세방식(업종별 부가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B)과의 차이금액(A-B)

 

A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각종 공제세액(신용카드등 사용분 세액공제 등)

B : 공급대가의 합계액(영세율 공급분 제외)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5%

2. 소매, 도매, 음식점업

10%

3. 어업, 제조, 숙박, 운수, 정보통신업

20%

4. 건설, 그 밖의 서비스업, 기타업종

30%

(신청방법)

세액감면 신청서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와 함께 제출

 

(적용기간)

시행일(’20.3.23.) 이후 확정신고 분부터 ’20년 한시적으로 적용(부칙§4)

 

②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한시적 상향(조특법§1085 신설)

 

(개정내용)

연매출 3천만원 이상 4800원 미만 간이과세자 대해 ’20년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

 

(적용대상)

다음 각 요건을 모두 갖춘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과세기간(1) 공급대가의 합계액3천만원 이상 4800원 미만일 것

감면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부동산임대매매업, 과세유흥장소

 

(적용기간)

’20112과세기간(1) 한시 적용(부칙§5)

*시행일(’20.3.23.) 이후 확정신고 분부터 적용

 

 

3. 경영애로·재난피해 사업자 세정지원

 

주요 내용

지역산업 구조조정, 재난·재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신청시 납세유예 등 세정지원

 

지원 대상

(경영 애로)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실시(중소기업 최대 2년 연장)

구 분

지정일

지정기간

만료일

지정 지역

사유

고용위기지역

(고용노동부 고시)

’18.4.5.

’20.12.31.

(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시




’18.5.4.

(전남) 영암군, 목포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산업통상자원부)

’18.4.5.

’22.4.4.

(전북) 군산시

’18.5.29.

’21.5.28.

(경남) 거제시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해남군영암군목포시

(재난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피해지역 소재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실시(중소기업 최대 2년 연장)

선포일

재난 지역

사유

’18.09.17.

(전남) 완도 보길면, (경남) 함양읍병곡면

(경기) 연천 신서면중면왕징면장남면

태풍

’18.10.24.

(경북) 영덕군, 경주시 외동양북면,(경남)거제시 일운납부면

(전남) 고흥군 동일면, 완도군 소안면청산면

태풍

’19.04.06.

(강원) 강릉시속초시동해시고성군인제군

산불

’19.09.20.

(인천) 강화군, (전남) 신안군 흑산면

태풍

’19.10.10.

(강원) 삼척시, (경북) 울진군영덕군

산불

’19.10.17.

(전남) 해남군, (경북) 경주시성주군, (전남) 진도군 의신면

(강원) 강릉시 강동면옥계면사천면, 동해시 망상동

태풍

’20.03.15.

(대구) 대구시, (경북) 경산시청도군봉화군

질병

(추가 연장)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최초 연장 3개월 이후 1개월씩)에서 기한연장 및 징수유예 추가 연장

 

4.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도움자료 [예시]

 

사업자가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매출

비사업자로부터 받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 금액을 신고 누락

직원이나 친척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입금받은 금액을 신고 누락

면세 겸업자의 과세 매출분을 면세 매출로 잘못 신고

수정 세금계산서 잘못 작성하는 사례

수출통관내역, 내국신용장 및 구매확인서 발급 금액을 신고 누락

영세율 매출이 발생한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를 미제출

매입

면세·간이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자료를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사업과 관련없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거래처 접대비로 지출한 신용카드 등 결제금액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구입·유지 비용을 매입세액으로 잘못 공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면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누락

토지측량비 등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대상)을 잘못 공제

사업용 신용카드와 그 밖의 신용카드를 중복으로 잘못 공제

월별 조기환급 신고분을 정기 신고 시 중복으로 잘못 신고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자주 발생하는 오류 안내

기타

과세기간(6개월) 동안 사업자 기준(모든 개인 사업장 합산) 총 공급가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감면을 신청하는 사례 안내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사업자가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지정은행에서 해당 사업자 명의로 국고에 입금한 세액보다 과다하게 공제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 사업자가 매입자 납부특례 기납부세액지정은행에서 해당 사업자 명의로 국고에 입금한 세액보다 과다하게 공제

면세비율 증감에 따른 납부세액 재계산 안내

업종별항목별

주요 안내자료

건설업

산재보험에 가입된 건설공사 현황자료 성실신고 안내

건설업

인테리어사업자 과세표준 대비 세금계산서 매출비율 분석

건설업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아파트 시설공사 자료

건설업

태양광발전기 설치사업자 토지공사 등 성실신고 안내

전문서비스업

치과 병의원 미백 등 과세 치료항목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전문서비스업

건축사 감리용역 과세매출 성실신고 안내

전문서비스업

성형외과 지역별 평균 신용카드 매출(건당) 분석자료 안내

임대업

특수관계자 간 무상임대 등 성실신고 안내

임대업

임차인 확정일자권리부 분석자료 안내

제조업

비대면 소비 증가 관련 가공식품 제조업 성실신고 안내

운수업

운수사업자 사업용 신용카드 이외 매입 과다자료 안내

숙박업

숙박어플, 배달어플 등 운영사업자에 수수료 지급한 내역 안내

숙박업

유명지역 한달 살기또는 ‘1년 살기등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 운영과 관련된 매입세액 불공제 안내

서비스업

해외구매대행 사업자 대상 대행수수료, 자가 사용 목적 수입물품 판매 등 매출누락 방지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서비스업

미용실 내부기준에 따른 봉사료 지급액 매출 성실신고 안내

서비스업

배달대행 가맹사업자 수수료 지급내역 안내

서비스업

스크린야구, 스크린골프 운영 사업자 매출 성실신고 안내

소매업

오픈마켓 등 실사업자 판매(결제)대행자료 안내

소매업

제로페이(zeropay)를 통한 매출액(결재금액) 안내

소매업

주유소 사업자 면세유 매출액 안내

소매업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환전자료 등 매출 성실신고 안내

소매업

장애인보장구 보조금 지급 내역 안내

공통

접대성·개인적 사용 등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 성실신고 안내

공통

통산 부가가치율 저조 사업자 신고 분석자료 안내

공통

귀금속 등 기념품 취득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안내

공통

기타 현금매출 신고내역이 없는 사업자 성실신고 안내

공통

형사소송관련 업무무관 매입세금계산서 성실신고 안내

공통

매입자납부특례 사업자 성실신고 안내

비대면(untact) 전자신고 도움자료 제공 현황

제공내용 접속경로[방법]

신고안내 매뉴얼

국세청 누리집 접속 후 국세신고안내- 개인신고안내- 부가가치세- 참고자료실에 게시된 매뉴얼(게시번호 33)

소규모 개인사업자 감면 소책자

국세청 누리집 접속 후 국세신고안내- 개인신고안내- 부가가치세- 참고자료실에 게시된 매뉴얼(게시번호 31)

전자신고 요령 동영상(6)

* 부동산임대업, 음식점업, 도소매업, 건설업, 제조업, 화물운수업

홈택스 접속 후 신고/납부- 세금신고(부가가치세)- 전자신고방법 동영상 따라하기버튼 클릭

국세청 누리집 접속 후 국세신고안내- 개인신고안내- 부가가치세- 동영상자료실에 게시된 업종별 동영상 확인

유튜브(Youtube) 접속 후 검색창 「국세청 유튜브」 조회 -  국세청- 클릭

모바일 국세청 누리집 접속 후

부가가치세- 전자신고방법 동영상 따라하기터치

신고도움서비스

(납세자용) 홈택스 접속 후 신고/납부- 세금신고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클릭

(세무대리인용) 홈택스 접속 후 세무대리인- 수임납세자 정보조회- 부가가치세 신고도움서비스- 과세기간 선택 후 세무대리인 일괄조회클릭

신고안내문

홈택스 접속 후

My 홈택스- 우편물 발송내역 조회에서 직접 조회

신고서 작성사례 책자

국세청 누리집 접속 후 국세신고안내- 개인신고안내- 부가가치세- 참고자료실에 게시된 매뉴얼(게시번호 34)

기한연장징수유예 신청

홈택스 접속 후

신청/제출- 일반세무서류 신청- 민원명 납부기한또는 징수유예검색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카드뉴스

국세청 공식 블로그(아름다운 ),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에 게시

부가가치세 비대면 상담서비스 및 챗봇 상담서비스

 

부가가치세 비대면 상담서비스

국세상담센터(126)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상담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직접 상담원 연결 없이도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제공

 

주요 내용

구 분

경로

주 요 내 용

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

국세청 누리집국세상담센터 세법 상담정보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관련 자주묻는 상담사례를 엄선하여 법령근거와 함께 검색할 수 있는 상담도움 프로그램

- 자주묻는 Q&A : 12개 항목, 416개 수록

<부가가치세 상담도우미 상담분야>

신고관련 주요 질의사항 사업자등록 과세대상 공급시기 세금계산서 과세표준 매입세액 면세/영세율 가산세 간이과세자 쟁점 사례별 판단 납부의무 감면과 면제(2020년 귀속 한정)

자주묻는 Q&A

동영상

국세청 유튜브

국세청 누리집

주요 업종별로 사업자가 자주묻는 질문·답변을 카톡형식의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사전 안내(6)

- VAT 신고방법, 임대, 소매, 음식, 운수, 전자상거래업

코로나19 관련

세정지원
사항
안내

국세청 유튜브

국세청 카드뉴스

코로나19관련 세정지원 사항을 동영상과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하여 안내

- 소규모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감면제도

-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 확대

부가가치세 챗봇 상담서비스

접속경로 : 홈택스 신고·납부 부가가치세 정기신고 부가세 신고 챗봇클릭

2020년 2기확정 부가세 신고안내문 [앞]
2020년 2기확정 부가 신고안내문 [뒤]

 

123tax.tistory.com/323

 

국세청-2021년 주요 부가세법 개정사항

21년 주요 세법개정 사항 구 분 세부 내용 간이과세 적용범위 확대 기준금액 8,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제외) 간이과세자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상향 기준금액 4,80

123tax.tistory.com

123tax.tistory.com/326

 

국세청-부가세모바일로 직접 신고하기[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 사업자]

부동산임대업 사업자 부가가치세 모바일로 직접 신고하기 ↓ 홈택스 앱 접속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정기신고 선택 ↓ 기본정보 입력 ↓ 입력서식 선택 ↓ 매출 입력 세금계산서 ↓ 매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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