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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확대 [시행일: 2021.7.1]

정보2424 2021. 1. 6.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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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 산재보험 적용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 확대 (시행일: 2021.7.1.)

 

그간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높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산재보험 적용 범 지속 확대해왔다.

 

↓특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 경과

 

▪(’08.7월)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12.5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16.7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19.1월) 전체 건설기계조종사(레미콘기사 → 덤프트럭, 굴삭기, 지게차 등 27개)

▪(’20.7월)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문강사,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

 

하지만 소프트웨어 산업에 종사하는 프리랜서 개발자 경우 장시간 근로 등으로 업무상 재해 위험*이 크고 종사자가 산재보험 적용 의사높음에도 산재보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 뇌심혈관 질환, 손목터널 증후군, 경추·요추 디스크, 스트레스성 정신장애 등

   ** 산재보험 필요성 : 매우 필요 40.5%, 필요 33.4%, 보통 22.4%, 불필요 3.4%
(SW프리랜서 근로환경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2020)

 

이에 관련 업계 실태조사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소프트웨어 프리랜서도 2021년 7월부터 특고로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사업주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1.7.1.부터 시행

 

[참고]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범주

(정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상 소프트웨어산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관리 그 밖에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 보기술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 또는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일정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자

 

(주요 업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정보기술(IT) 프로젝트 매니저, 정보기술(IT) 컨설턴트, 정보기술(IT) 아키텍트 등 소프트웨어 기술직군 종사자 대부분

 

(전환동기)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일정 기간(3~5) 근로자로 경력을 쌓은 후 프리랜서 전향

* 프리랜서 전향 이유는 상대적 고소득 매력, 근로 유연성 확보, 조직 스트레스 등

 

(유형)

단독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거나 팀을 구성하여 복수의 프리랜서가 협업기도 하고 인력공급업 성격의 소프트웨어 외부 전문 사업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경우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

* 프트웨어 프리랜서는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도 하지만 통상 인맥을 통한 천을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발주처 역시 위험 감소를 위해 업무능력이 입증된 사람을 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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