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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보건복지부-2021학년도 유아학비,보육료 지원 확대

정보2424 2021. 1. 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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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공립 유치원 유아 1인당 유아학비 월 8만 원,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유아 1인당 유아학비 및 보육료 월 26만 원 지원

◈ ‘2년 연속’ 유아학비와 보육료 지원금을 전년 대비 월 2만 원 추가 인상하여 학부모의 학비 부담 경감 기대

 

교육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교육·보육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1학년도부터 유아 한 명에 대해 국공립유치원8만 원, 사립유치원어린이집26만원의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지원한다.

 

이는 7년 만에 최초로 누리과정 지원금을 2만 원씩 인상하여2020학년도에 지원한데 이어, 2021학년도에도 2만 원씩 추가로 인상하면서 지원금을 2년 연속으로 확대한 것이다.

 

국공립유치원 유아학비 지원: (20192020.) 6(2021) 8
사립유치원 유아학비/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 (2019) 22(2020) 24 (2021) 26

 

【 2021학년도 기관별 유아학비 및 보육료 지원

구분

국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어린이집

유아학비 / 보육료

(유치원) (어린이집)

8만 원

26만 원

26만 원

방과후과정비 / 누리과정운영비 등

(유치원) (어린이집)

5만 원

7만 원

7만 원

13만 원

33만 원

33만 원

유치원은 원비 인상률 상한 범위 내에서 결정한 2021학년도 유치원 원비 중 정부지원금인 유아학비(방과후 과정비 포함 사립유치원 총 33만 원) 제외한 나머지 금액학부모에게 징수 가능하다.

 

유치원 원비는 정부지원금과 학부모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유아교육법25조에 따라 직전 3개 연도 소비자 물가상승률(20210.8%) 범위 내에서 인상 가능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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