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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생후 14~35일 영유아까지 영유아건강검진 확대!

정보2424 2020. 12. 30.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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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4~35일 영유아까지 영유아건강검진 확대!

- 폐결핵 확진 검사비 지원 등 ’21년부터 달라지는 국가건강검진 제도 -

 

 

보건복지부’21부터 영유아 초기(생후 14~35) 건강검진 신설, 폐결핵 확진 검사비 지원,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수검기간 연장 국가건강검진제도개선·시행다고 밝혔다.

 

① 202111일부터 영유아 초기(생후 14~35) 건강검진이 추가 도입되어 영유아 건강검진이 총 7차에서 8차로 확대 시행된다.

 

초기 검진으로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 등 생후 초기에 발견 가능한 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정상적인 성장 및 발달을 돕는다.

 

- 또한 부모교육을 통해 영유아 초기에 필요한 모유 수유, 카시트 사용,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 및 간접흡연 예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은 202111일 출생자부터 적용되며, 생후 14~35일 기간 동안 영유아 검진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 검진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앱(The 건강보험)에서 확인 가능

 

-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지사에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 대상자사전 등록신청하여야 한다.

 

- 다만, 코로나19 진자 증가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영유아건강검진과 동일하게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도 다음 검진(생후 4~6개월) 전까지 검진기간을 유예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 개요]

ㅇ 대 상 :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ㅇ 검진기간 : 생후 14~35일

ㅇ 검진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사전등록

* 등록 신청시 ‘영유아 생년월일, 모 또는 부의 주민등록번호’ 정보 필요

ㅇ 검진비용 : 본인부담 없음(전액 공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ㅇ 검진항목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및 상담

- (문진 및 진찰) 시각문진, 외안부 시진, 청각문진

- (신체계측) 키, 몸무게, 머리둘레

- (건강교육 및 상담) 영양(모유수유), 수면(영아돌연사증후군), 안전사고 예방

ㅇ 검진기관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앱(The 건강보험)

*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nhis.or.kr) > 건강정보 > 검진기관 찾기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 전체메뉴 > 건강iN > 검진기관/병(의)원 찾기

② 영유아 발달 및 사회적 양육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영유아 건강검진의 건강교육 및 상담항목 횟수와 주기 20214월부터 변경한다.

 

영유아의 스마트폰 노출 시기가 빨라지고 빈번해진 점을 고려하여 전자미디어 노출교육 횟수를 확대(13)하고,

영유아기 정서 발달과 낮아지는 어린이집 등원 연령 등을 고려하여 정서 및 사회성교육 시기를 53차 검진으로 앞당기고, 횟수를 확대(12)하였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적응에 필요한 전반적인 발달상황 점검을 위해 취학 전 준비교육 횟수확대(12)하였고, 늦게 대소변 가리기를 완성한 영유아의 위험요인 확인을 위해 교육 횟수를 확대(12)하였다.

 

아울러, 빨라진 영유아의 외부활동 시기 등을 고려하여 개인위생교육 시기앞당겼다(54~60개월18~24개월).

 

③ 정신건강검사(우울증)의 수검 가능 기간확대하여 기존에는 특정연령(203040506070)에만 수검이 가능하였던 것을 다음 수검 연령 전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를 통해 10년 중 기간 내에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어 20세에 검진을 못 받아도 30세가 되기 전(2029)에 신청을 통해 1회 수검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④ 검진 사후관리 대상*에 폐결핵을 추가하여, 건강검진 결과 폐결핵이의심되어 확진검사를 받는 경우 확진 검사비를 면제받는다.

 

* 검진 사후관리 대상 질환 : 고혈압, 당뇨병

 

2021년도 검진대상자부터 적용되며, 흉부방사선 촬영결과 폐결핵이 의심되어 의료기관에서 폐결핵 확진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비를 지원받게 된다.

 

⑤ 건강검진의 흉부방사선 촬영결과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보건증)발급 시 활용하여 이중검사 불편을 해소하였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시 건강흉부방사선 촬영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활용범위에 건강진단결과서를 추가하였다.

 

- 이에 따라, 이 동의서에 동의하고 보건소에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는 경우 폐결핵검사 없이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다만, 건강검진 항목이 아닌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는 실시 필요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 개요(’21.1.1. 시행)

 

대상

202111일부터 출생한 영유아

 

검진주기

구분

1차

2

3

4

5

6

7

8

일반

생후
14~35일

생후
4~6개월

생후
9~12개월

생후
8~24개월

생후
30~36개월

생후
42~48개월

생후
54~60개월

생후
66~71개월

구강

-

-

-

생후
18~29개월

-

생후
42~53개월

생후
54~65개월

-

 

검진항목

검진항목

목표질환

검 사 방 법

문진 및 진찰

- 시각문진

- 외안부 시진

- 청각문진

- 시각이상(사시)

- 청각이상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

- 보호자가 작성한 시각문진표와 관련하여 상담

- 눈표면의 혼탁, 백색동공, 눈의 크기 이상 등 이상소견 관찰

- 보호자가 작성한 청각문진표와 관련하여 상담

신체계측

-

- 몸무게

- 머리둘레

- 성장이상

신장계: 0.1cm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
체중계: 100g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
머리둘레는 줄자를 이용하여 귀의 위쪽에서 이마의 눈이 움푹 들어간 부위의 바로 윗부분으로 줄자를 수평이 되도록 돌려서 머리카락을 가볍게 누른 상태로 0.1cm까지 측정

건강교육 및 상담

- 영양

- 수면

- 안전사고 예방

- 모유수유
- 영아돌연사증후군
- 안전사고

건강교육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

- 보호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모유수유, 수면,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해 교육

 

 

(현행) 영유아건강검진 개요

 

목적

영유아 월령에 적합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영유아 건강증진 도모

 

대상

6세 미만의 영유아

 

검진주기

구분

1

2

3

4

5

6

7

일반

생후
4~6개월

생후
9~12개월

생후
18~24개월

생후
30~36개월

생후
42~48개월

생후
54~60개월

생후
66~71개월

구강

-

-

생후
18~29개월

-

생후
42~53개월

생후
54~65개월

-

 

검진항목

검진항목

1

2

3

4

5

6

7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및 상담

 









안전사고
예방

영양

영아돌연사
증후군예방

 

 

 

 

 

 

구강

 

 

 

 

 

 

대소변
가리기

 

 

 

 

 

 

전자미디어
노출

 

 

 

 

 

 

정사 및
사회성

 

 

 

 

 

 

개인위생

 

 

 

 

 

 

취학 전
준비

 

 

 

 

 

 

구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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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영유아 초기(생후14~35일) 건강검진 관련 질의응답

질문-2021년 1월 1일부터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이 실시되면, 기존 영유아건강검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답변 ❍ 기존 영유아건강검진에 ‘영유아 초기(생후14~35일) 건강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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