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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근로시간 단축제도관련 사업주"워라밸장려금 제도"

정보2424 2020. 12. 19.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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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노무비 1인당 월 20만원

▴임금감소액보전금 1인당 월 24∼40만원

▴대체인력인건비 월 60만원(대규모기업은 월 30만원) 한도로 최대 1년간 지원

 

워라밸장려금제도 개요

 

1. 지원대상

 

근로자가 필요[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 학업 등]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고, 소정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2. 지원요건

 

①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②근로자 청구에 따라 주 15~35시간으로 단축 근로[단,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는 30시간 이하]

③단축기간 최소 2주이상

④단축기간 종료 시 통상 근로로 복귀 보장

⑤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

 

3. 지원내용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임금감소액 보전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지원금 등을 1년간[대체인력 인건비는 1년2개월]지원

 

임금감소액 보전금

근로시간 단축 전.후 시간비례임금 차액의 일부를 1년간 지원

 

주 15시간 이상 25시간 이하 근무로 단축 시 → 월 최대 40만원

주 25시간 초과 35시간 이하 근무로 단축 시 → 월 최대 24만원

 

※ 임신 근로자가 주 15~30시간 근무로 단축 시 월 최대 40만원 지원

 

간접노무비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1인당 월 20만원[정액]을 1년간 추가 지원

 

대체인력지원금

대체인력 채용 시 대체인력 인건비의 80%를 월 60만원[대규모기업은 월 30만원]한도로 1년2개월간 지원

 

4. 지원절차

 

사업주 근로시간단축제도 도입, 운영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 실시]
근로시간 단축 신청.허용

사업주 지원금 신청 고용센터
1개월 단위 신청

사업주 지원금 지급 사업주
계좌 입금

 

 

근로시간 단축 중 근로조건

 

불리한 처우 금지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불리한 처우란 휴직,정직,배치전환,전근,출근정지,승급정지,감봉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경제,정신,생활상 불이익을 주는 것

 

근로시간 단축 후 직무복귀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종료된 근로자를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만약 대체인력 채용 등으로 동일한 업무로의 복귀가 어렵다면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업무로 복귀시켜야 합니다.

 

변경된 근로조건의 서면 작성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변경된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작성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거나 부속서 형식으로 기존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일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부속서: 기존 근로계약서와는 별개로 추가해서 작성 첨부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 서면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외에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 12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 제외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시 대상기간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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