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 지원금(유급휴업‧‧휴직)
구분 |
일반 |
고용위기지역 |
지원수준 |
우선지원대상기업 2/3 |
우선지원대상기업 90% |
지원한도 |
1일 6.6만원 |
1일 7만원 (대규모기업 6.6만원) |
고용유지 지원금(무급휴직)
구분 |
일반 |
고용위기지역 |
지원요건 |
① 무급휴직 실시(90일) |
① 무급휴직 실시(30일) |
직업훈련
구분 |
일반 |
고용위기지역 |
사 업 주 훈련지원 지원한도 |
납부보험료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 240%) |
납부보험료의 130% (우선지원대상기업 300%) |
사 업 주 훈련지원 지원단가 |
우선지원대상기업 100%, 1,000인 미만 60%, 1,000인 이상 40% |
우선지원대상기업 150%, 1,000인 미만 100%, 1,000인 이상 90% |
국민내일 배움카드 |
① 5년간 훈련비 300만원 지원 ② 훈련비 자부담율 15~55% |
① 5년간 훈련비 400만원 지원 ② 훈련비 자부담율 0~20% |
훈련연장 급여요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 제1항 제1호~제4호 요건 모두 충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의 제1호만 충족해도 지급대상 선정 가능 |
생 계 비 대부한도 |
1명당 2천만원 |
1명당 3천만원 |
구분 |
일반 |
고용위기지역 |
고용‧산재보험료 및 장애인 |
납부기한 연장 × 체납처분 집행유예 × |
납부기한 연장 ○ 체납처분 집행유예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에 |
부과 (1명당 3만원) |
면제 |
취업성공패키지Ⅱ |
중위소득 100% 이하 참여 |
지역내 모든 구직자 소득요건 면제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구분 |
일반 |
고용위기지역 |
소득요건 (*) |
(임금감소‧소액생계비) 3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의 70%(‘20년 월 181만원) (이외 생계비) 3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20년 월 259만원) |
(임금감소‧소액생계비) 4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의 70%(‘20년 월 222만원) (이외 생계비) 4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20년 월 317만원) |
상환기간 |
최대 5년(거치 1년/상환 3~4년) |
최대 8년(거치 1~3년/상환 3~5년) |
한도액 |
(임금체불생계비) 1천만원 (자녀학자금) 연 5백만원 |
(임금체불생계비) 2천만원 (자녀학자금) 연 7백만원 (2종류 이상 융자 시) 3천만원 |
대 상 자 |
(자녀학자금) 고등학생 자녀 |
(자녀학자금)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자녀 |
구분 |
일반 |
고용위기지역 |
지역고용촉진지원금 |
고용위기지역 지정 및 지원대상 |
1년간 월임금 50%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1인당 900만원한도 3년간 지원 |
1인당 500만원 추가 지원 |
고용촉진장려금 |
각 부처 운영 13개 취업지원 프로그램 |
고용노동부 운영 취업지원프로그램 |
체당금 공인노무사 조력지원지원대상 |
상시 1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
상시 3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
고용위기지역 개요
□ 지정 현황
(’18.4.5.∼’21.12.31.)
①전북 군산시, ②울산 동구, ③경남 거제시, ④통영시, ⑤고성군, ⑥창원 진해구, (’18.5.4.∼’21.12.31.) ⑦목포‧영암
□ 제도 개요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여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 및 실업자 재취업, 생활안정 등을 지원
<1> 지정기준
유형 |
요 건 |
1 |
▸제1호~제3호를 모두 충족 또는 제4호를 충족하는 지역으로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고용보험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한다) 증감률(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피보험자수와 해당 기간 전 1년간 피보험자수를 토대로 산정한 증감률을 말한다)이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 보다 5%p 이상 낮은 경우 2. 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수보다 5% 이상 감소한 경우 3. 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보다 2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폐업‧도산 및 경영상 필요‧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로 인해 구직급여를 신규 신청한 사람의 수를 말함 4. 고용상황의 지속적인 악화로 고용위기지역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그 3년 전 1년간의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7% 이상 감소한 경우 |
2 |
▸1유형의 제1호~제3호 중 일부만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 다음을 고려하여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신규 취득 증감률 등 고용지표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신규 취득 대비 상실자 수 비율 등 실업지표 3.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의 증감률 등 사업장 변경 4. 지역 주력산업의 고용규모 증감 등 산업구조 변화 5. 인구 순이동률 등 인구구조 변화 |
3 |
▸지역 내 공장 이전 또는 폐업 등으로 대규모 고용조정이 발생하거나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 되는 지역에 대해 해당 지역의 경제ㆍ산업ㆍ고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지정절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지역고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현지조사를 통해 지정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
<3> 지원기간
최초 지원기간 최대 2년, 1년의 범위에서 2회 연장 가능(최대 4년)
<4> 지정단위
시·군·구(일반구 포함) 단위로 하되, 지역의 고용여건 등 노동시장권역에 따라 여러 개의 시·군·구를 묶어서 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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