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선업 지정
’16.7.1. 최초 지정 이후 7차 연장(~’21.12.31.)
□ 제도 개요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 및 실업자 재취업, 생활안정 등을 지원
<1> 지정기준
①, ②, ③ 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① 다음 4개 기준 중 3개 이상 충족 <정량요건>
< 요건① 충족기준 > ⓐ 해당 업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라 한다) 증감률이 같은 기간 모든 업종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보다 5%p 이상 낮은 경우 ⓑ 특별고용지원 업종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2표준편차 이상 감소한 경우 ⓒ 특별고용지원 업종 신청 직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수가 해당 기간 전 1년간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수보다 2표준편차 이상 증가한 경우 ⓓ 고용상황의 지속적인 악화로 특별고용지원업종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가 해당 기간의 3년 전 시점을 기준으로 1년간의 평균 피보험자 수보다 2표준편차 이상 감소한 경우 |
② 위 4가지 기준 중 2개 이하로 충족할 경우, 한국은행 기업실사지수, 해당 업종 주요 기업 재무상황 및 신용위험도, 산업생산지수, 해당 업종 휴폐업체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
③ ①, ②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라도 경기의 변동, 산업 구조의 전환 또는 폐업 등으로 급격한 고용감소가 확실시되는 경우
<2> 지정절차
① 해당 업종에 속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 등이 고용부 장관에게 신청 ② 업종 지정 타당성 조사 등을 위해 관계부처, 전문가, 지방고용노동관서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고용지원조사단 운영 ③ 관계부처 협의 후 고용정책심의회 심의‧의결 |
<3> 지원내용
ㅇ 고용유지를 위한 특별지원 및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지원수준 확대
<4> 지원기간
ㅇ 최초 지원기간 최대 2년, 1년의 범위에서 2회 연장 가능(최대 4년)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 혜택
고용유지지원금(유급휴업‧휴직)
구분 |
일반 |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
지원수준 |
우선지원대상기업 2/3 대규모기업 1/2~2/3 |
우선지원대상기업 90% 대규모기업 2/3~3/4 |
지원한도 |
1일 6.6만원 |
1일 7만원 (대규모기업 6.6만원) |
무급휴직근로자지원금
구분 |
일반 |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
지원한도 |
1일 6.6만원 |
1일 6.6만원 |
지원요건 |
① 무급휴직 실시(90일) ②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3개월) |
① 무급휴직 실시(30일) ②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1개월) |
직업훈련
구분 |
일반 |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
사 업 주 훈련지원 지원한도 |
납부보험료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 240%) |
납부보험료의 130% (우선지원대상기업 300%) |
사 업 주 훈련비 지원단가 |
우선지원대상기업 100% 1,000인 미만 60% 1,000인 이상 40% |
우선지원대상기업 150% 1,000인 미만 100% 1,000인 이상 90% |
국민내일 배움카드 |
- 5년간 훈련비 300만원 지원 - 훈련비 자부담율 15~55% |
- 5년간 훈련비 400만원 지원 - 훈련비 자부담율 0~20% |
채용예정자 양성훈련 |
훈련수당 20만원 |
훈련수당 40만원 |
훈련연장 급여요건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 제1항 제1호~제4호 요건 모두 충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의 제1호만 충족해도 지급대상 선정 가능 |
생 계 비 대부한도 |
1명당 1천만원 |
1명당 3천만원 |
구분 |
일반 |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
고용․산재보험료 및 장애인 |
납부기한 연장 × 체납처분 집행유예 × |
납부기한 연장 ○ 체납처분 집행유예 ○ |
건강보험료 (보건복지부) |
체납시 연체금 징수 체납처분 집행유예 × |
체납시 연체금 미부과 체납처분 집행유예 ○ |
고용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
부과 (1인당 3만원) |
면제 |
취업성공패키지Ⅱ |
중위소득 100% 이하 참여 |
특별고용지원업종 실업자 |
인프라(특화 전달체계) |
- |
조선업 희망센터(울산․거제) 창원고용위기지원센터(舊 조선업희망센터) |
생활안정자금(융자) |
임금체불생계비 대부한도 1,000만원 |
임금체불생계비 대부한도 2,000만원 |
'세무,경영,관리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건복지부-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 관련 FAQ (0) | 2020.12.22 |
---|---|
보건복지부-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계획(안) (0) | 2020.12.22 |
고용노동부-고용위기지역 지원 혜택 및 고용위기지역 개요 (0) | 2020.12.21 |
무인민원발급기 발급가능서류목록 (0) | 2020.12.20 |
고용노동부-근로시간 단축제도관련 사업주"워라밸장려금 제도" (0) | 2020.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