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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객의 괴롭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주의 조치의무

정보2424 2020. 11. 15.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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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이하"고객응대근로자"라한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폭언등"이라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②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객응대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8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생략)
2의2.제26조의 2제3항을 위반하여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한 자
3.·4.(생략)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제25조의7(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발생 등에 대한 조치)

 

법 제26조의 2제 2항에서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중필요한 조치를 말한다.
1.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근로기준법」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
3.법 제26조의 2제1항에 따른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관련치료 및 상담지원
4.관할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법제26조의 2제1항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 등이 같은 항에 따른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26조의2(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사업주는 법 제26조의 2제1항에 따라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법 제26조의 2제1항에 따른 폭언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문구 게시 또는 음성안내
2.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시 대처방법등을 포함하는 고객응대업무매뉴얼마련
3.제2호에 따른 고객응대업무매뉴얼의 내용 및건강장해 예방관련 교육실시
4.그 밖에 법제26조의 2제1항에 따른 고객응대 근로자의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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