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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2020년2기예정부가세 개요/신고/납부

정보2424 2020. 10. 15.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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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근거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8, 49

 

계속사업자

 

일반과세자(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 개인은 2 신고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1

1.1~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4.1~6.30.

7.1~7.25

법인사업자

1.1~6.30.

7.1~7.25

개인 일반사업자

2

7.1~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0.1~12.31.

다음해 1.1~1.25

법인사업자

7.1~12.31.

다음해 1.1~1.25

개인 일반사업자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50%*를 예정고지서(4, 10)에 의해 납부(예정신고 의무 없음)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이일반)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 제외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1.1.~12.31.까지 1

 

- (신고납부 기간) 다음해 1.1.~1.25.까지 신고납부

*다만, 7.1.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1) 납부세액50%를 예정부과세액(7)으로 고지서에 의해 납부

(고지세액 30만 원 미만, 유형전환자 제외)

 

신규사업자

 

- (과세기간)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계속사업자와 동일

 

폐업자

 

- (과세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구 분

주 요 내 용

전자신고

(PC)

대상자 : 모든 사업자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회원 가입

   - 처음 이용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회원가입 필요

    (개인)공인인증서(주민등록번호 발급),본인명의 휴대전화,본인명의 신용카드 번호 중 하나 선택

    (법인)인인증서(사업자등록번호 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 중 하나 선택

접근방법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회원 로그인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메뉴 선택

이용시간 : 매일 06:0024:00(작성 연습은 24시간 가능)

  (전자신고 장점)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매출매입 등 28가지 항목을 조회할 수 있음

전자 신고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매뉴얼)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동영상)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전자신고요령(일반간이)

모바일

신 고

(스마트폰)

대상자 : 무실적자

접근방법 :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

  회원 로그인 후 신고/납부부가가치세 간편신고선택

모바일 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참조

  (매뉴얼)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참고자료실

  (동영상) 성실신고지원 > 부가가치세 > 스마트폰 전자신고요령

우편신고

방문신고

이용시간 : 2020. 10. 26.() 18:00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부가가치세 납부

구 분

주 요 내 용

홈택스
(PC,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인인증서 로그인)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신고/납부세금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선택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신고/납부세금납부자진납부선택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페이코, 앱카드*, 삼성카카오·네이버 페이 이용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 6개 카드사(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납부시간 : 07:00~23:30(연중 무휴)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kr)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을 조회 또는 입력한 후 납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납부시간 : 00:30~23:30(연중 무휴)

금융기관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

(수납창구) 현금,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CD/ATM)* 계좌이체, 신용카드, 가상계좌 납부

* 분할납부 불가, 납부시간은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인터넷뱅킹)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ARS) 계좌이체, 가상계좌 납부

(공과금수납기)* 계좌이체 납부

*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세무서
(수납창구,
무인카드수납기)

(수납창구)* 현금, 신용카드 납부

* 세무서 수납창구 직원이 인터넷 카드로택스에 접속하여 납부 대행

(무인카드수납기)* 신용카드 납부

* 신용카드 납부 전용 단말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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