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 신설, △분쟁조정위원회의 전국 단위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가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ㅇ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를 신설 운영
ㅇ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보증금액의 범위 및 최우선변제 대상인 임차인과 보증금 중 일정액의 적용 범위와 기준을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 이번 개정은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다.
※ <참고> 현행법령상 법 적용범위 및 최우선변제 임차인과 보증금 범위
법 벅용범위 보증금액 | 최우선변제 적용 임차인 [소액임차인] |
최우선변제금 범위 | |
서울특별시 | 9억원 | 6.5천만원 | 2.2천만원 |
과밀억제권역 | 6.9억[부산포함] | 5.5천만원 | 1.9천만원 |
광역시,안산,용인,김포,광주시 | 5.4억[세종,파주,화성포함] | 3.8천만원 | 1.3천만원 |
그밖의 지역 | 3.7억 | 3천만원 | 1천만원 |
※ 임대건물 가액의 2분의1을 초과하지 못함(시행령 제7조제2항) |
- 이미「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주택임대차위원회’(‘09.5.8.신설)를 두고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을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를 현재 6개소에서 18개소로 확대
ㅇ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가 확대 설치된다.
ㅇ 그동안은 법률구조공단*에서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해왔으나,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기관으로 LH와 한국감정원도 추가하는 등 현재 설치된 6곳 이외에 12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 현재 : 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6개 지부
** ’20. 11. 1. 시행 : 인천・청주・창원(LH), 서울 동부・전주・춘천(한국감정원)
’21년도 설치계획 : 제주・성남・울산(LH), 고양・세종・포항(한국감정원)
□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최대한 신속하게 설치하는 등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조기 안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세무,경영,관리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세청-2020년2기예정부가세 법령개정주요내용/경영애로·재난피해 사업자 세정지원 (0) | 2020.10.15 |
---|---|
국세청-2020년2기예정부가세 개요/신고/납부 (0) | 2020.10.15 |
2020년10월세무신고/납부일정 (0) | 2020.10.14 |
고용노동부-청년특별구직지원금2차신청[10.12~10.24]개시 (0) | 2020.10.13 |
보건복지부-긴급생계비 지원 Q&A (0) | 2020.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