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경영,관리 등

보건복지부-긴급생계비 지원 Q&A

정보2424 2020. 10. 12. 20:27
반응형
1.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급 가구구성 기준은?

2차 긴급재난지원 관련 정부안 발표 전일인 ‘20.9.9.()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동거인 포함) 기준이 원칙입니다.

-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동거인의 소득으로 인해 불리한 경우는 동거인을 가구원에서 제외 가능합니다.

* ’20.9.9일 기준 사망, 말소자, 거주 불명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제외되며,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배우자 및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가구원에 포함 가능

기존에 소득 활동이 없었던 만 30세 미만 자녀는 주민등록상 부모와 따로 거주하더라도 부모와 별도 신청 불가

2.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가구에 포함이 되는지?

(원칙) 외국인·재외국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지급대상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지급 가구에 포함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 존·비속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가정폭력 등으로 혼인 단절된 외국인의 경우 신청 가능(비자유형 F-6-3)

3.사업자 등록 없는 미신고 사업자(영세노점상)도 신청 가능한지?

미등록 사업자라도 소득(매출)감소* 25% 이상을 증명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식4]소득(매출)감소신고서를 본인이 작성 후 매출전표, 거래업체 거래 내역 확인자료 중 본인이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 가능

4.소득은 세전소득과 세후소득 중 어떤 것인지?

세전 소득입니다. 각종 국세, 지방세, 사회보험료 등 납부 이전 소득입니다.

5.동일 가구에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사람과 증가한 사람이 같이 있는 경우는 신청 대상인지?

가구원 중 1인이 소득감소 25% 이상이 될 경우, 다른 가구의 소득증가 여부와 상관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가구원 전체 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이 대도시 6억 원 이하(중소도시 3.5억 원, 농촌 3억 원)일 경우 지원 가구로 결정되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6.이의신청 방법은?

이의신청은 지급결정 통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의신청은 가구원 구성, 소득*, 재산(6억 원 초과 탈락자 중)에 대한 변동과 관련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할 경우로 한정합니다.

*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가구원 외의 소득 증빙자료에 관한 사항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