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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주택임대소득세신고 2021년 개정내용 및 Q&A

정보2424 2020. 10. 9.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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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소득 신고 및 납부 >

15.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 및 공공요금을 받은 경우 주택임대 수입금액 계산방법은?

임대료와 별도로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 다만, 전기료 또는 수도료로 징수하는 금액이 공공요금으로 납부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 공공요금을 제외한 청소비, 난방비 등을 수령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산입

16.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방법은?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법에 사업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다음해 51일부터 531*까지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함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630일까지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 분리과세(세율 14%)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함

17.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임대업등록 여부, 타 소득금액, 소득공제 항목 등이 납세자마다 달라 어느 것이 유리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움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과세분리과세 예상세액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홈택스 > 모의계산 > 주택임대소득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하기

18.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업을 등록한 경우 임대소득세 혜택은?

세무서와 지방자치체에 모두 주택임대사업등록을 한 경우 임대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 시 필요경비 기본공제 우대있음

- 구체적인 세제혜택 요건은 국세청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람

* 국세청(www.nts.go.kr) > 성실신고 지원 > 주택임대소득 안내

다만, 올해 8.1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유형 중 단기민간임대주택아파트 장기일반민간매입임대주택은 폐지되었음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유형별 임대주택 |

주택 구분

유형별 폐지유지 여부

매입임대

건설임대

단기임대

단기민간임대주택(4)

폐지

폐지

장기임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유지(아파트는 폐지)

유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유지

유지

19.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 발표전 등록한 단기임대사업자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개정에 따라 세제혜택을 못받는지?

폐지된 유형1)의 주택임대사업자도 임대등록기간 동안에는 임대소득세에 대한 세제혜택2)유지

1) 단기민간임대주택,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2)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우대, 소형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세 감면

또한,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자진자동등록 말소하는 경우에도 그간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지 않음

20.주택임대 소득에 따른 보험료 부담은?

주택임대소득을 포함한 소득금액 등에 따라 건강보험료 등이 부과됨

- 사회보험료 부과 관련 구체적 사항관련 기관문의하시기 바람

건강보험료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민연금

국민연금 콜센터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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