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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주택임대소득세 2021년 개정내용 및 Q&A

정보2424 2020. 10. 8.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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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

1.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1)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초과하는 3주택이상 소유자2)

   1)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과 국외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월세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주택자도 과세

   2) 주거전용면적이 40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1년까지 제외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단 기준 |

주택수*

과세대상()

과세대상(×)

1주택

소유

국외주택의 월세 수입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월세 수입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국내주택의 월세 수입

모든 보증금전세금

2주택

소유

모든 월세 수입

모든 보증금전세금

3주택

이상 소유

모든 월세 수입

비소형 주택 3채 이상 소유 & 해당 보증금전세금 합계가 3억 원 초과

소형주택의 보증금전세금

비소형 주택 3채 미만 소유한 경우 보증금전세금

비소형 주택 보증금전세금 합계가 3억 원 이하

* 주택수는 부부합산 소유주택수 기준임

2.미혼인 본인이 소유한 주택 1채를 임대하고, 부모님 소유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임대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 판단 주택 수부부 합산하여 계산하고, 직계존비속소유한 주택 수포함하지 아니함

- 미혼인 본인이 주택 1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임대소득세 과세대상해당되지 않으며, 기혼인 경우에도 본인배우자주택 수합산하여 1인 경우 과세대상해당되지 아니함

- 다만, 본인 소유 주택의 기준시가9억 원초과하고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과세

* 국외주택을 소유하고 월세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과세됨

3.부부 합산하여 4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3개의 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40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이고(1개의 주택은 기준시가가 3억 원), 4주택 모두 보증금만 받고 있는 경우에도 임대소득세가 과세되는지?

21년 귀속까지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이 40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판단 시 주택 수포함되지 않으므로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과세되지 않음

- 다만, 소형주택월세 임대수입과세대상해당

4.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과세되는지?

2주택 소유기간 동안월세 임대수입소득세과세

5.오피스텔을 임대한 경우도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인지?

오피스텔을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과세

- 주거용아닌 경우에는 상가임대소득으로 소득세과세

6.다가구주택도 한 채만 소유하고 있으면 비과세 되는지?

구분등기 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1채만 소유하고 있고, 기준시가 9억 원초과하지 않으면 비과세 됨

7.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 소유자라도 월세에 대해 과세하는데, 판단기준일은?

과세기간 종료일(12.31.) 또는 해당주택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

8.2주택 또는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을 소유하고 월세 없이 전세금만 받고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부부 합산 2주택 소유자기준시가 9억 원 초과 1주택 소유자 주택임대소득은 월세 임대료 수입만 과세대상이므로 월세 없이 전세금만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님

- 전세금은 부부 합산하여 3주택 이상인 경우에 과세대상해당하며, ‘21년까지소형주택*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

* 주거전용면적 40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

< 주택수 판정 >

9.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단 시 주택 수는 소유주택 수인지, 임대주택 수인지?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본인배우자소유주택 합산하여 판단함

10.이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지분 50:50)하고 있는 경우 의 주택 수는?(모두 다른 주택은 없음)

공동소유 주택의 경우 지분가장 큰 자2인 이상일 때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 주택으로 계산

11.소수지분(지분율 50% 미만) 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2주택 이상자라도 임대소득에 대해 과세가 안되는지?

소수지분 공동소유 주택은 과세대상 판단 주택 수포함되지 않음

- 다만, ’20년 귀속부터 소수지분자도 해당 주택임대 수입금액 연간 6백만 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지분이 30% 초과할 경우 소유주택 수에도 포함

< 간주임대료 >

12.주택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란?

월세 임대료를 받는 임대사업자와의 과세형평성을 위해 보증금 등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이자율(ʼ20년 귀속 1.8%)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임대료간주

- 다만, 주택의 경우 부부 합산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보증금 등에서 3억 원차감한 금액60% 대해 과세

*간주임대료=(보증금등-3억원①)의 적수X60%X1/365(윤년은 366)X정기예금이자율(20귀속1.8%)

                  - 해당 임대사업부분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②

 

보증금 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증금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 등부터 순서대로 차감

추계신고·결정하는 경우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금융수익 차감하지 않음

13.공동 소유주택의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은?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고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계산하므로 공동사업장보증금 등에서 3억 원공제

14.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여부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데, 비소형 주택을 3, 소형주택을 2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비소형 주택 3채에 대해서만 간주임대료를 신고하면 되는지?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여부 판단 시에 주택 수에서 제외

- 비소형 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하더라도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계산하지 않음

- 다만, 월세 임대수입소형주택비소형주택모두 포함하여 신고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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