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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구매-매출장려금지급규정예시

정보2424 2020. 8. 30.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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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장려금지급규정

 

제 1 장 총 칙(제1조∼제9조)

 

제 1 조【목적】

매출 증진을 기하고자 사원에게 이 규정에 따라 매출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입사 후 1월 이상인 자에게 적용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 조【규정의 변경】

① 이는 특별한 경제정세의 변화가 없는 한, 변경되지 아니한다. 만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원들에게 고지한다.

② 특별한 판매계획 등으로 인하여 용이하게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액을 임시로 증액한다.

 

제 4 조【지급일】

장려금의 지급은 매월 ○일로 한다.

 

제 5 조【매출기준월액】

① 이 장려금은 각월의 매출실적이 따로 정하는 매출기준월액을 초과한 때, 판매부서 전원에게 지급한다.

② 전항에서 매출기준월액이란, 전년 당월의 매출실적과 당년 전월의 매출실적과의 평균월액의 ○○% 증가한 금액으로 한다.

 

제 6 조【매출실적】

① 각 월의 매출실적이란, 당월의 현금매출과 외상매출을 포함하는 매출액에서, 반품액은 그 ○○%의 증액을 공제하고 에누리액은 그 ○○%의 증액을 공제한 것을 말한다.

② 이 장려금은 당월 청구액에 대한 입금률이 ○○% 이하인 때에는 50%로 삭감하며, ○○% 이하인 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또한 대손과 부도는 그 ○배를 매출실적에서 공제한다.

③ 대손 및 부도의 공제계산은 발생 당월의 매출실적에만 영향받게 하고 장래에는 관계없게 한다.


제 7 조【수금장려금】

① 수금담당자에게는 누구나 그 달의 본인의 입금실적이나 그 청구액의 ○○% 이상이 되는 때는 다음에 의하여 수금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본인의 청구액이 ○○만원 이하인 때, 또는 수금처 수가 5개 이하인 때는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1. 70%를 초과한 때 ○○원

2. 80%를 초과한 때 ○○원

3. 90%를 초과한 때 ○○원

4. 100%를 초과한 때 ○○원

② 연체대금 또는 대손금을 징수한 때는 그 노고와 정상에 따라 그 수금액의 10%에서 50%까지를 지급한다. 다만, 본인의 책임으로 연체가 되거나 또는 대손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 8 조【신규개척장려금】

① 사원으로서 사전에 사장의 승인을 받고 신규로 매출처를 방문하여 개척하거나, 또는 1년 이상 거래가 중지된 매출처와의 거래를 부활하게 한 때는 신규개척장려금과 거래조장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신규개척장려금은 신규로 거래를 개시하거나 또는 거래를 부활하여 판매하고 대금을 전액 영수한 때에 ○○원을 지급한다.

③ 거래조장장려금은 거래 개시 후 3월째에 그 동안의 거래액에 따라 1월 평균 ○○원 이하인 때 ○○원, 1월 평균 ○○원 이하인 때 ○○원, 1월 평균 ○○원 이하인 때 ○○원, 1월 평균 ○○원 이하인 때 ○○원, 1월 평균 ○○원 이상인 때는 ○○원을 지급한다. 다만, 수금액은 90% 이상이어야 한다.

④ 2인 이상 공동인 때는 분할하여 지급한다.

⑤ 거래가격의 에누리는 5%감까지로 한다.

 

제 9 조【특정상품매출장려금】

① 특히 판매를 꾸준히 장려하여 온 자, 또는 꾸준히 처분하여 온 자가 있는 때는 특정상품 1개에 대하여, 또는 매출액의 비율에 의하여 특정상품매출장려금을 지급한다.

② 이 장려금은 모두 품명·수량을 지시하고 기간을 한정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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