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규정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전사적으로 품질관리제도를 확립하고,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의 제품을 경제적으로 만들어 내는 능률적인 품질관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 2 조【조직】
품질관리제도의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기술부장
기술부장은 품질관리의 통괄자가 되어 품질관리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한다.
2. 기사장
기사장은 기술부장을 보좌한다.
3. 공장장·과장
공장장·과장은 품질관리를 실시함에 있어 기술부장의 지휘 아래 각각의 담당업무를 실시한다.
4. 품질관리위원회
기술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품질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품질관리를 추진한다.
제 3 조【적용범위】
품질관리는 다음 각호의 업무에 적용한다.
1. 원재료관리
2. 부품관리
3. 작업공정관리
4. 제품품질관리
5. 외주품관리
6. 계측기관리
7. 기계·공구관리
8. 기록관리
9. 사내규격관리
10. 도면·시방서관리
11. 사내 표준화
제 4 조【원재료관리】
① 원재료의 구입은 따로 정하는 구매업무처리규정에 따라 한다.
② 원재료의 수입검사는 따로 정하는 검수절차규정에 따라 한다.
③ 원재료의 수입보관은 따로 정하는 자재창고관리규정에 따라 한다.
제 5 조【부품관리】
① 부품의 구입은 따로 정하는 구매업무규정에 따라 한다.
② 부품의 수입검사는 따로 정하는 검수절차규정에 따라 한다.
③ 부품의 수입보관은 따로 정하는 자재창고관리규정에 따라 한다.
제 6 조【작업공정관리】
① 제조작업은 작업표준에 따라 한다.
② 주요한 공정의 품질관리는 품질관리시방서에 따라 한다.
③ 제품의 품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작업공정은 재공품 중간검사를 한다. 재공품 검사 개소는 기술부장이 생산기술부장 및 공장장과 협의하여 설정하고 재공품검사는 제품검사규격 또는 중간검사규격에 따라 한다. 이 경우 제품검사규격 및 중간검사규격 은 기술부장이 설정한다.
④ 재공품검사에서 불합격된 불량품의 처리는 양품·수리 가능품·수리 불가능품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리대에 정리한다. 또한 불량품을 수리하고 재가공하여 양품으로 만드는 경우 또는 폐품처리하는 경우에는 기술부장 및 생산기술부장과 협의하여 한다.
⑤ 관리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작업공정, 불량 발생이 많은 공정, 품질이 불안정한 작업 등을 개선하는 경우에는 공정실험·작업분석 등에 의하여 공정을 분석 개선한다. 공정실험 등으로 개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생산기술부장이 공정실험계획을 세워 공장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7 조【제품품질관리】
① 전 작업공정을 종료한 제품은 제품규격 및 제품검사규격 또는 고객의 시방서 도면에 따라 제품검사를 한다.
② 완성품의 보관은 따로 정하는 "제품창고관리규" 에 따라 한다.
③ 제품 출하의 경우에는 출하검사를 한다. 다만, 제품검사 후에 즉시 출하하는 경우에는 포장검사만을 실시한다. 출하검사는 포장검사 및 제품의 재검사로 하고 제품규격·제품검사규격·제품포장규격 또는 고객의 시방서에 따라 한다.
④ 제품검사 및 출하검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량품은 양품과 명확히 구별, 정리한다.
⑤ 고객으로부터 제품에 대한 불만이 발생한 경우 기술부장은 실정을 조사하고 그 대책을 수립하고 처리한다. 불만반품에 대하여 제품규격 제품검사규격 또는 고객의 시방서에 따라 재검사를 실시한다. 재검사 결과에 의거하여 기술부장은 업무부장에게 당해 품의 처리를 연락하고, 업무부장은 이를 실시한다.
⑥ 판매부장 및 기술부장은 당사 제품에 대한 고객의 의견, 품질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정리·관리한다. 기술부장은 이들 품질정보를 기술담당 임원에게 보고한다.
제 8 조【외주품관리】
① 외주제품은 제품규격 또는 반제품규격에 따라 구입한다. 반제품규격은 기술부장이 설정한다.
② 납입된 외주제품은 제품검사규격 또는 반제품검사규격에 따라 수입검사를 한다.
③ 수입된 외주제품의 보관은 당사 제품과 마찬가지로 취급한다.
④ 생산기술부장은 외주공장이 만족한 품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관리제도를 확립하도록 권고하고 지도한다.
제 9 조【계측기관리】
기술부장은 따로 정하는 계측관리규정에 따라 계측기를 항상 정확하게 유지한다.
제10조【기계·공구관리】
기술부장은 따로 정하는 기계·공구관리규정에 따라 생산에 사용하는 기계·공구·기구를 항상 최량의 상태로 유지한다.
제11조【기록관리】
제조작업·공정관리·기타 각종 검사의 실시 결과를 따로 정하는 기록관리 절차에 따라 기록한다.
제12조【사내규격관리】
모든 규격은 따로 정하는 사내규격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제13조【도면·시방서관리】
고객의 정확한 품질 요구가 사내의 관리부서에 확실히 연락되도록 하기 위하여 따로 정하는 고객의 시방서 관리절차에 따라 이들 시방서를 관리한다.
제14조【사내 표준화】
품질관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내의 모든 업무절차 및 물품을 표준화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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