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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청년특별구직지원금 추가모집 오늘 12/7까지~

1. 사업 개요 ○ 코로나 19 확산세 지속으로 인한 기업의 채용 축소·연기 등 청년층의 어려운 취업여건을 감안하여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자 추가모집 - 1인당 50만원의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 2. 지원대상 ○ (지원대상) '19-'20년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 - (지원자격)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19.1.1. 이후 참여 시작하고, ‘20.11.30.까지 참여 종료한 미취업 청년 【미취업 청년의 판단 기준 】 ◇ (취업여부)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DB) 기준 미취업자 * 단, 고용보험 DB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지원 제외 ◇ (창업여부)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

고용노동부-청년일경험지원사업[6개월간 월최대80만원+관리비[인건비10%]지원]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이란? 청년에게 중소·중견기업의 일경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무경력과 정규직 취업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등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는 청년 민간 일자리 창출 사업(2020년 한시사업)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월 최대 80만원)와 관리비(인건비의 10%)를 지원 ▶문의처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운영기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유료) ▶지원대상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고용보험법」 제2호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근로자(사업주, 일용근로자는 피보험자수에서 제외) (사업주 단위로 산정)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

고용노동부-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6개월간 월최대180만원+간접노무비10만원]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이란? IT 활용가능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6개월간 인건비(월 최대 180만원 및 간접노무비 10만원)를 지원 ▶지원대상 기업 (규모)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5인 이상 판단 기준 : 채용계획서 제출 직전 달의 말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 (중소) 고보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 중견기업법상 중견기업 예외적으로 일부 업종·기업*은 1~4인도 참여 가능 ① 지식서비스산업 ② 문화콘텐츠산업 ③ 신재생에너지산업 ④ 성장유망업종(전·후방산업) ⑤ 벤처기업 ⑥ 청년 창업기업(대표자 청년, 창업 7년 이내) (청년채용) `20.12월말까지 아래 자격을 충족한 청년을 채용한 기업 (인위적 감원 제한) 사업 참여 신청일..

고용노동부-청년특별구직지원금2차신청[10.12~10.24]개시

□ 2차 신청 기간은 10월 12일부터 10월 24일까지이며, 주민등록번호 생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운영한다. *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모두) (단, 신청 현황에 따라 요일제 해제 가능) ㅇ 신청은 온라인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를 통해 접수한다. □ 2차 신청 기간에는 2020년 구직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종료자, 진행 중인 자, 신규 참여자가 신청 가능하여 ㅇ 기존에 구직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취업성공패키지에 2020.10.24.까지 참여하는 경우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ㅇ 또한, 1차 신청 대상자로 안내 문자를 받았음에도 1차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도 이 기간에 ..

고용노동부-사업주지원제도[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워라밸일자리장려금,유연근무제간접노무비지원,재택근무종합컨설팅]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를, 육아휴직 등 기간 중 대체인력을 활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한 때(자녀돌봄, 임신, 육아, 가족돌봄, 학업 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주당 15∼35시간)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 대체인력 인건비를 최대 1년(대체인력은 최대 1년 2개월) 간 지원 - (제도개선)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수준을 인상하고, 지원절차 및 요건 간소화, 임신 근로자 지원 우대(단축시간과 관계없이 월 최대한도 60만원 지원) * 임금감소액보전금 월 최대 40만원 → 월 최대60만원, 간접노무비 월 20만원 → 월 40만원, 대체인력지원금 월 최대60만원 →월..

고용노동부-가족돌봄휴가 등 일·생활 균형을 위해 활용 가능한 제도

(가족돌봄휴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20.1.1. 시행) - (기간) 연 최대 10일(1일 단위로 사용 가능) -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근로자 1인당 1일 5만원(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비례 지원, 하한 25,000원), 최대 10일간 지원(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와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