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10

2022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해양수산부

2022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 - 전년 대비 113,600원 인상(5.05%↑)된 월 2,363,100원으로 책정 - 해양수산부는 2022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2,363,100원으로 31일(금) 고시했다. 이는 올해 선원 최저임금인 월 2,249,500원에서 113,600원(5.05%)이 인상된 것으로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에서 책정되었다. 선원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정하고 있다. 그간 선원 최저임금은 해상에서의 열악한 작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육상 근로자의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되어 왔다. 2022년 선원최저임금도 육상근로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인 ..

생활,부동산 2022.01.02

첫 번째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지금 신청하세요- 해수부, 10. 15.~10. 29.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공모 접수 -

첫 번째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지금 신청하세요 - 해수부, 10. 15.~10. 29.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인증」 공모 접수 - 인증신청 및 심사절차 □ (신청 공모 및 접수) ’21. 10. 15(금) ~ 10. 29(금) □ (신청 접수처) 인증센터(한국해양수산연수원) □ (인증심사) 심사단의 서류검토․현장심사 및 심의위원회의 현장심사 결과 심의 ㅇ (심사단) 한국선급의 심사전문단 8인을 구성, 신청 사업체당 심사단 2인이 1조로 구비서류 사전 검토 및 현장 방문 심사 실시 * 요건 : 심사항목별 점수가 각각 120점 이상, 세부 심사항목별 배정점수 50%이상 ㅇ (심의위원회) 인증센터 장(연수원장), 해수부 장관 지명 1인, 인증센터의 장이 위촉한 9인 등 총 11명이내 위원이 심사단 결과를..

선박,해양시설 오염물질 수거 수수료 부과기준(해양환경공단)

선박,해양시설 오염물질 수거 수수료 부과기준「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오염물질 수거․처리 사업체계도 ❍ 오염물질 수거 수수료 구분 종 목 단위 금액(원) 기본요금 가산요금 오 염 물 질 종 류 선저폐수 ㎥ 25,000 55,000 액상슬러지 ㎥ 35,000 65,000 고상슬러지 톤 100,000 50,000 폐윤활유 ㎥ 무료 없음 폐연료유 ㎥ 무료 없음 기름걸레 등 톤 100,000 150,000 방제조치의 일환으로 회수한 오염물질 액상 ㎥,톤 실 비 고상 * 수수료 부과기준 가.「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단, 건조중인 어선은 제외), 국․공유선박, 「해운법」 제3조에 따른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과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 제23조에 따른 내항물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선박은 기본..

어선원재해보험 미가입 어선, 어선통합정보시스템으로 찾아낸다-해수부

어선원재해보험 미가입 어선, 어선통합정보시스템으로 찾아낸다 - 해수부‧수협, 7월 5일부터 15일간 어선원재해보험 특별가입기간 운영 - 해양수산부는 어선원재해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3톤 이상 어선의 보험 가입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어선 등록과 보험가입상황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어선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7월 5일(월)부터 15일간 특별가입기간을 운영하여 안내한다고 밝혔다. 어선원재해보험은 어선소유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어선원이 재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어선어업분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으로, 3톤 이상 어선 소유자는 어선을 등록‧변경할 때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부 어선 소유자의 경우 어선원재해보험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가입방법 등을 몰라 보험에 가입..

온리바다 2021.07.06

코로나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 및 바우처 카드사용 관련 Q&A-해양수산부

코로나 극복 영어지원 바우처 관련 1.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 ’20. 1. 1. ~ ’20. 12. 31. 기간 안에 지원 대상 22개 품종(참돔, 능성어, 감성돔, 돌돔, 전어, 숭어, 미역, 톳, 파래, 메기, 송어, 향어, 민물장어, 동자개, 가물치, 쏘가리, 잉어, 철갑상어, 은어, 논우렁이, 자라)을 양식한 적이 있고, ’20년 매출이 ’19년 대비 감소한 자를 대상으로 어가 당 100만원 바우처(수협 선불카드) 지급 * 해당 기간 중 일부 기간 동안 휴업·폐업한 어가도 지원 대상에 포함 2.신청 요건은? □ 자격 요건, 매출감소 요건을 모두 충족한 대상품목 양식 어가 ※ 필요 시 자격요건, 매출감소 등 검증을 위해 시·군·구 자체 위원회(수산조정위원회 등) 의견을 통해 지원대상자 확정 가..

온리바다 2021.06.22

무허가 어업으로 나포되면 어업허가 즉시 취소-해양수산부

무허가 어업으로 나포되면 어업허가 즉시 취소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행정처분 강화, 2월 25일부터 시행 - 앞으로 외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하여 조업하다가 나포되거나, 어선을 대체 건조한 후 기존 노후어선의 폐기 등 조치결과를 제때에 제출하지 않으면 어업허가가 즉시 취소된다. 해양수산부는 이와 같이 일부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개정된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을 2월 25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그동안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을 지키기 위해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라 우리 어선이 해당 국가의 해역을 침범하는 경우 어업정지 수준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우리 어선..

온리바다 2021.02.25

해양수산부-지정사업장 제도란

지정사업장 제도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 또는 정비하는 자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설비, 제조, 정비의 기준, 자체검사기준 및 인력등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사업장에서 제조 또는 정비한 물건이 자체검사기준에 합격하게 되면 선박검사를 합격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 관련법령 : 선박안전법 제20조(지정사업장의 지정) 선박안전법 [시행 2020. 8. 19.] [법률 제17028호, 2020. 2. 18.,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044-200-5832, 5831 제20조(지정사업장의 지정) ①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제조 또는 정비하는 자는 해당사업장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지정제조사업장 또는 지정정비사..

해수부-어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어선 나왔다!

제1회 표준어선형 설계 공모전 당선작 소개 제1회 표준어선형 대상 설계도 ▼ 제1회 표준어선형 대상 주요내용 비교표 구 분 현재 어선 대상 수상어선 안전성 1. 깊이가 낮고 예비부력이 작음 2. 복원성 및 만재흘수선 등 안전기준 미적용 1. 깊이가 깊어 예비부력 향상 2. 복원성 및 만재흘수선 등 안전기준 적용 복지성 1. 선원실 등 복지시설 최소화 2. 선원실 위치가 상갑판 아래 설치 1. 선원실 등 복지시설 증대 2. 선원실 위치가 상갑판 상부 설치 조업편의성 1. 최대한 넓은 갑판면적 확보에 집중 1. 어구 적재 등을 설계단계에서 부터 고려한 설계 수행 - 해수부, 안전하고 쾌적한 어선설계로 어업인들의 근로여건 개선 추진 - 해양수산부는 어업인 근로여건 개선과 어선 안전강화를 위한 새로운 건조기준인..

해수부-2021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

해수부, 2021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 - 전년 대비 33,540원 인상(인상률: 1.5%)된 월 2,249,500원으로 책정 - 해양수산부는 2021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2,249,500원으로 16일(수) 고시한다. 이는 올해 선원 최저임금인 월 2,215,960원에서 33,540원(1.5%)이 인상된 것으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에서 책정되었다. 선원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정하고 있다. 그간 선원 최저임금은 해상에서의 열악한 작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육상 근로자의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되어 왔다. 2021년도 선원 최저임금도 육상근로자 최저임금의 ..

해수부-어선원보험료30%감면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10~12월분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납부보험료의 30%를 감면한다고 합니다. 어선원 재해보상보험은 어선원 보호를 목적으로 어선소유자가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고 재해를 입은 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어선어업분야의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선박에 승선하는 어선원의 생명·신체 등을 보호하는 정책보험으로서, 3톤 이상 어선 소유자는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선소유자는 11월 9일부터 12월 30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지역 수협 본점이나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4회차 현금 납부대상자의 경우, 4회차분 중 30%를 감면한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안내하고, 일시납부를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