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해양시설 오염물질 수거 수수료 부과기준「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오염물질 수거․처리 사업체계도
❍ 오염물질 수거 수수료
구분 | 종 목 | 단위 | 금액(원) | ||
기본요금 | 가산요금 | ||||
오 염 물 질 종 류 |
선저폐수 | ㎥ | 25,000 | 55,000 | |
액상슬러지 | ㎥ | 35,000 | 65,000 | ||
고상슬러지 | 톤 | 100,000 | 50,000 | ||
폐윤활유 | ㎥ | 무료 | 없음 | ||
폐연료유 | ㎥ | 무료 | 없음 | ||
기름걸레 등 | 톤 | 100,000 | 150,000 | ||
방제조치의 일환으로 회수한 오염물질 | 액상 | ㎥,톤 | 실 비 | ||
고상 |
* 수수료 부과기준
가.「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단, 건조중인 어선은 제외), 국․공유선박, 「해운법」 제3조에 따른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과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 제23조에 따른 내항물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선박은 기본요금을 부과합니다.
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대상은 기본요금에 중간처리비․최종처리위탁비․운반비등을 가산하여 부과합니다.
-「해양환경관리법」제37조제1항의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해운법」 제3조에 따른 외항정기여객운송사업과 외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 제23조에 따른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과 외항부정기화물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선박(외국인 소유의 선박을 포함한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 건조 중인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다.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대상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0톤 미만 소형어선에서 발생한 선저폐수(해양수산부가 승인한 지정장소에 설치된 저장용기에 배출한 것에 한함)
-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오염물질 수거‧처리비용 업무 위탁 근거 명확히 한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공단에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의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021년 8월 11일(수)부터 9월 23일(목)까지 43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선박이나 해양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수거ㆍ처리비용은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는 수수료의 성격이 있어 하위법령이 아닌 법률에 그 징수근거를 두어야 한다. 올해 4월 13일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되어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부과·징수 근거규정이 법률*로 상향되었으며, 개정된 법률은 올해 10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개정법률 위임 규정
제122조(수수료) ① <생략> ② 제38조에 따른 오염물질저장시설의 설치·운영자는 오염물질을 수거·처리할 경우 오염물질을 발생 시킨 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거·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④ <생략> |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그간 오염물질 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해양환경공단이 오염물질 수거ㆍ처리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와 함께, 해양수산부는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ㆍ운영을 위탁받은 해양환경공단이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의 부과 및 징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추진하게 되었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현 행 | 개 정 안 |
제95조(업무의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 제95조(업무의 위탁) ① -----------------------------------------------------------------. |
1. ∼ 9. (생 략) | 1. ∼ 9. (현행과 같음) |
<신 설> | 10. 법 제122조제2항에 따른 오염물질 수거ㆍ처리 비용의 부과 및 징수 |
<의견 제출처>
*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전화 : 044-200-5307, 팩스 044-861-5309)
* 해양수산부 누리집 : www.mof.go.kr → ‘법령바다/입법예고’
*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 : http://opinion.lawmaki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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