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판단여부 관련 Q&A 사례1 사장 1명이 운영하는 음식점(개인사업자)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평균매출액(‘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400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수, 법인·개인 여부와 무관하게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사례2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중소기업이 될 수 없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인 의원 및 한의원도 중소기업이 될 수 없나요?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에서는 의료법인에 대해서만 비영리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의원, 병원, 한의원 등은 영리기업입니다. 따라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 600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 사례3 교회가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