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장 사고자재처리(제11조∼제12조) 제11조【수량 사고품】 ① 검수 결과 납품수량이 계약 수량보다 초과 또는 부족한 경우를 말하며 그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초과시: 계량수량 만큼만 접수하고 나머지는 반품시킨다. 2. 부족시: 협력업체 또는 구매부서 담당자로 하여금 납품전표를 수정시키거나 부족 수량을 추가 납품한 후 처리한다. ② 외자 자재일 경우는 사고자재 연락조치표를 작성하여 해당 구매부서에 통보한다. 제12조【불합격품】 ① 외자자재: 사고자재 연락조치표를 작성하여 관계부서 합의 후 해당 구매부서로 통보하여 재납품토록 한다. ② 내자자재: 검사 결과를 해당 구매부서에 통보하여 즉시 재납품토록 한다. 제 5 장 출 고(제13조∼제15조) 제13조【자재청구】 ① 지정된 양식에 의하며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