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관리규정 2

영업/구매-창고관리규정예시[4.사고자재처리5.출고6.보관7.재고조사8.안전위생]

제 4 장 사고자재처리(제11조∼제12조) 제11조【수량 사고품】 ① 검수 결과 납품수량이 계약 수량보다 초과 또는 부족한 경우를 말하며 그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초과시: 계량수량 만큼만 접수하고 나머지는 반품시킨다. 2. 부족시: 협력업체 또는 구매부서 담당자로 하여금 납품전표를 수정시키거나 부족 수량을 추가 납품한 후 처리한다. ② 외자 자재일 경우는 사고자재 연락조치표를 작성하여 해당 구매부서에 통보한다. 제12조【불합격품】 ① 외자자재: 사고자재 연락조치표를 작성하여 관계부서 합의 후 해당 구매부서로 통보하여 재납품토록 한다. ② 내자자재: 검사 결과를 해당 구매부서에 통보하여 즉시 재납품토록 한다. 제 5 장 출 고(제13조∼제15조) 제13조【자재청구】 ① 지정된 양식에 의하며 생산..

영업/구매-창고관리규정예시[1.총칙 2.납품및접수 3.입고]

창고관리규정 제 1 장 총 칙(제1조∼제4조)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원·부자재 및 반제품의 입출고, 보관, 운반 등 일련의 업무에 관하여 제반절차를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창고관리를 수행토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에서 취급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원·부자재 및 부분품의 관리에 적용한다. 제 3 조【일반원칙】 ① 보관위치를 명확히 한다(제품별, CODE별). ② 정리정돈을 잘하고 항상 현품의 소재 및 수량을 명확히 해둔다. ③ 입·출고시에는 선입선출을 염두에 두며 특히 계량 계수에 주의하여 신속, 정확하게 행한다. ④ 보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한다. ⑤ 보관시 변질, 변형 등에 의한 감모를 방지하고 품질의 보존 및 유지에 노력한다. ⑥ 화재, 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