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신고기간 2

2022년 5월 세무신고/납부일정

2022년 5월 세무신고/납부일정 5월 2일[월요일]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2022년 3월 지급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2022년 3월 지급분)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2022년 3월 소득 발생분)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2022년 3월분)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분납세액 납부(2022년 2월 신고 (2021년 7월 ~ 12월 양도분)) 양도소득세(예정),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2021년10월 상속, 2022년 1월 증여, 2022년 2월 양도분) 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2021 사업연도분 (2021년 1월 ~ 12월분)) 공익법인 등 의무이행 보고(2021년 12월말 법인) 12월말 결산 공익 법인..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5월 31일까지-국세청

□(신고・납부대상) ’20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1.5.31.(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된 분리과세 기타소득 포함) -신고 마지막 날인 5.31.(월)은 사용자 집중으로 홈택스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21.6.30.(수)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업종별 ’20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소득세법 §70의2) : ①도・소매 등 15억원, ②음식・숙박업 등 7.5억원, ③임대・서비스업 등 5억원 ○신고대상 소득은 거주자*는 국내・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