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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5월 31일까지-국세청

정보2424 2021. 5. 4.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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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대상) ’20년도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1.5.31.()까지 종합소득세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된 분리과세 기타소득 포함)

 

-신고 마지막 날인 5.31.()사용자 집중으로 홈택스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21.6.30.()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업종별 ’20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소득세법 §702)
: 소매 등 15, 음식숙박업 등 7.5, 임대서비스업 등 5

 

신고대상 소득은 거주자*국내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며, 비거주자국내원천 발생 소득입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소득세법 §12)

 

납세자별 신고・납부기한

구 분 5.31.() 24 6.30.() 24 8.31.() 24
일반
납세자
세정지원 대상 외 신고납부

세정지원 대상* 신고
납부
성실신고
확인대상
세정지원 대상 외
신고납부
세정지원 대상*
신고 납부

*납부기한이 ’21.8.31.()까지 직권 연장되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예방)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신고창구운영하지 않으니 전자신고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두채움 신고* 안내를 받은 경우 모바일, ARS, 우편, 팩스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신고서: 국세청에서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한 신고서

움 대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홈택스, 모바일(손택스), ARS, 우편, 팩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홈택스, 모바일(손택스), 우편, 팩스

(신고상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1.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납부기한 직권연장) 특히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중심으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8.31.()까지 직권 연장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3개월 연장): ’21.5.31.() ’21.8.31.()
 ②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2개월 연장): ’21.6.30.() ’21.8.31.()

구 분 지 원 대 상 요건 제 외
1.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지원 기준 사업자(중소벤처기업부) ’21.5.31.까지1) 소득세 신고 금융소득 2원 초과자
2.영세 자영업자 외부 세무조정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
*소매업 등 6제조업 등 3
서비스업 등 1.5
전문직, 부동산임대, 대부업, 금융소득 2원 초과자
3.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매출 20% 이상 감소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
*소매업 등 15 제조업 등 7.5서비스업 등 5
전문직, 부동산임대, 대부업, 호황업, 금융소득 2천만 초과자
4.착한임대인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요건 충족하는 임대사업자
’21.5.31.까지1) 소득세 신고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 매출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두 연장

1)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까지      2) 분납기한도 ’21.11.1.까지 자동연장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매출급감 에게는 연장된 납부기한(8.31.)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며,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에서도 납부기한 직권연장 여부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로그인 > 안내문 선택 > 신고도움서비스 바로가기

 

착한임대인(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 세액공제 신청하는 경우 8.31.()까지 납부기한이 자동 연장*됩니다.

 

*6.10.(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7.10.) 이후 납부기한 연장 확인 가능: 홈택스 > 로그인 > 신청/제출 > 주요 세무서류 신청 >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 > 신청(직권승인)내역

 

(신청에 의한 연장)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홈택스 > 로그인 > 신청/제출 > 주요 세무서류 신청 >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

 

연장된 신고납부기한 이후에도 피해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신청에 의해 추가 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연장된 납세자는 기한연장에 따른 납세담보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에 의해 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도 영세 사업자는 연장된 세액의 최대 1까지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됩니다.

 

(환급금 조기지급) 납부할 세액보다 원천징수세액 등 미리 납부한 세액이 많은 경우 예년보다 일주일 앞당겨 6.23.()까지 신속하게 환급금지급합니다.

 

2. 착한임대인・특별재난지역 세제지원

 

(착한임대인)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인하액의 50%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착한임대인이 세액공제를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본지방청과 세무서에 전담조직구성*하는 한편,

 

*착한임대인 세정지원반(본청 1지방청 7세무서 130, 423)

-착한임대인 상담 전용번호(국번없이 126>6)누리집 안내코너*신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정책/제도>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아울러, 이번 신고 시 빠짐없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여 공제 요건 방법 등을 안내하고,

 

-공제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신청서 작성사례전자신고 따라하기 동영상도 제공합니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종합소득세>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동영상 자료실

 

공제대상 소상공인 임차인*임대료인하상가임대사업자
* 사행행위 관련업, 금융보험업, 과세유흥장소 등 제외
공제율 임대료 인하액의 50%
* (’21년 귀속) 인하 전 임대료 기준 종합소득금액 1원 이하인 경우 70%
적용배제 무신고기한후신고,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
기타사항 10이월공제 가능, 최저한세 적용배제, 농특세 과세
제출서류 1.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계약서
2. 임대료 인하 합의 증명서류(확약서, 약정서 등)
3.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4.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급)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감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중소기업 사업자는 감면대상 사업장 소득세의 최대 60%까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청도군·봉화군(’20.3.15. 선포)

감면대상 감염병 집단 발생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 부동산 임대공급업, 전문직 서비스업, 사행성 서비스업 및 금융보험업 등 제외
감면율 감면대상 사업장 소득세 소기업 60%, 중기업 30%
한 도 2(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수한 경우는 2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씩을 뺀 금액)
적용배제 무신고기한후신고,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
기타사항 최저한세 적용배제, 농특세 비과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과 중복적용 불가

 

3. 납세자 수요에 맞춘 신고편의 서비스 확대

 

1. 쉽고 편한 간편신고 서비스 확대

 

(납세서비스 재설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부득이 세무서 현장의 신고지원을 축소하는 대신,

 

납세자 수요에 맞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간편신고 서비스크게 확대하여 제공합니다.

 

분리과세 주택임대 모두채움 최초 제공

 

소규모(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분리과세 모두채움 신고를 올해 최초로 제공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다른 소득이 없는* 수입금액 2천만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게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하고,

 

*연말정산 소득만 있는 등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홈택스 분리과세 신고*에서도 모두채움 신고를 제공합니다.

 

*모바일 앱(손택스) 포함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다른 소득있는 경우에도 홈택스 일반신고서에서 분리과세 세액 자동계산을 제공합니다.

 

*일반신고서(분리과세)에서 사업장현황신고 불러오기 선택 시 세액까지 자동계산

구 분 신고대상 다른 소득 없음 신고대상 다른 소득 있음
대 상 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다른 소득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다른 소득 있는 경우
안내유형 모두채움 서면안내 다른 소득과 함께 안내
* 안내문에 주택임대 수입금액 기재
모두채움 등
제공방법
서면+홈택스(모바일 포함) 홈택스(모바일 포함)
홈택스
신고방법
홈택스>로그인>종합소득세 신고>분리과세 소득자 신고 홈택스>로그인>종합소득세 신고>일반신고서(분리과세 선택)

 

단순경비율 모두채움 신고 확대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제공하던 단순경비율 모두채움연금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사업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모바일ARS 신고 확대

 

단순경비율근로소득만 제공하던 모바일 신고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종교인소득, 비사업자 등까지 확대하고,

 

-단순경비율 모두채움만 제공하던 ARS 신고는 종교인소득 모두채움까지 확대하여 제공합니다.

 

대화형 신고 신규 제공

 

단순경비율 근로소득은 세법규정용어 등을 몰라도 쉬운 질문답변으로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신규로 제공합니다.

| 대화형 신고 예시 |

2. 신고도움자료 정교화

 

(사전 자기검증) 수입금액 누락 및 부당감면 등으로 불이익 받지 않도록 홈택스에서 사전 자기검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입금액 부가세사업장현황 신고 및 지급명세서 등에 의한 신고안내 수입금액신고금액 일치 여부 검증
중복입력 근로연금기타 소득자료 중복입력 여부 검증
부당감면 부동산임대업 등 창업중소기업감면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 업종의 감면신청 시 부당감면 여부 검증

또한, 감면 대상 여부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택스 신청서 입력 화면에서 주요 공제감면* 점검표도 제공합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감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고도움서비스 시각화) 단순 나열식의 기존 도움자료를 성격별중요도별5주제별 (Tab) 형태로 개편하고,

주요 판매관리비 분석자료를 그래프로 제공하여 납세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전자신고 동영상) 신고서 작성 전()단계를 하나의 파일로 제공하던 것을 작성단계별로 나누어서 화면별 동영상제공하여 전자신고 동영상 이용 편의를 높였습니다.

모바일(손택스) 신고 확대를 반영하여 근로소득주택임대소득종교인소득 모바일 신고 동영상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지난해) 단순경비율 모바일 신고 동영상만 제공

 

3. 홈택스 이용편의 향상

 

(시범연장) 소규모 납세자의 신고가 집중되는 5 한 달간 홈택스 이용시간24시에서 다음날 1시까지 시범연장합니다.

 

-, 5월 신고 마지막 날인 5.31.()24시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간소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 뿐만 아니라 민간인증서1), 생체인증2)으로도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1)통신사 PASS, 카카오, NHN페이코(Payco), 삼성패스, KB국민은행

 

2)(지문인증) 안드로이드 폰 및 아이폰 모두 가능, (얼굴인증) 아이폰만 가능

 

또한, 로그인 화면을 인증방식별 탭(Tab)*으로 제공하고 자주 발생 오류 회원가입인증서 등록 바로가기를 제공하여 홈택스 로그인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 아이디, 지문인증, 비회원 로그인

 

(내비게이션 최초 제공) 로그인 시 안내문 조회부터 납부까지 단계*납세자별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최초로 제공합니다.

 

*종합소득세 안내문 선택 >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 신고서 관리 > 납부

 

(안내문 열람) 납세자에게 발송한 안내문(서면모바일 모두)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홈택스 > 세무대리/납세관리 > 세무대리 공통 > 안내문 조회

 

또한, 모바일 안내문 출력1) 기능을 추가하고 세무대리인 등에게 전자적으로 전달2)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1)홈택스(PC) 초기화면 세무알리미‘My 홈택스

 

2)안내문 열람 > ‘안내문 다운로드버튼 클릭 > 휴대전화에 이미지로 저장 > 문자카톡이메일모바일 팩스로 전달

 

4. 실효성 높은 사전안내로 성실신고 적극지원

 

(신고도움서비스) 국세청은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안내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제공합니다.

 

(공통 도움자료) 모든 납세자에게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장의무, 수입금액, 소득세액공제 가산세 참고자료, 과거 신고상황 분석자료 등을 제공합니다.

 

(신고 시 유의할 사항) 사업자 개별 분석자료업종별 공통 유의사항을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합니다.

 

-특히, 올해는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고소득자, 신종호황업종 등 취약분야에 대한 안내를 확대하였습니다.

 

| 신고 시 유의할 사항 예시 |

(성실신고확인 대상)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업종별 소득률 등을 분석하여 수입금액필요경비 성실신고 안내
(필요경비 과다계상) 빅데이터를 통해 적격증빙 과소수취 추출,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인건비외주가공비 과다계상 분석, 성실신고 안내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콘텐츠 창작 사업자(미등록 포함)에게 사업관련 광고수익 등 수입금액 성실신고 안내
(호황업종) 코로나19로 인해 전년도보다 수입금액이 증가한 호황업종 사업자를 추출·분석하여 수입금액필요경비 성실신고 안내

(주택임대) 수입금액, 주택 내역, 세무서 및 지자체 등록사항 등 신고감면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합니다.

 

(성실신고 검증) 국세청은 신고도움되는 자료최대한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성실신고 안내사항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는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 개인지방소득세, 신고편의 제고

 

(개요)

’20.1.1.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시구청에 신고하는 지방자치단체 신고제도 시행되었습니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고 세율은 0.64.2%(종합소득세의 10분의 1)

 

행정안전부납세자 신고편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 협업하여 합동신고방안마련하였습니다.

 

(전자신고)

기관간 시스템 연계로 개인지방소득세도 국세청 홈택스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지자체 위택스(www.wetax.go.kr) 실시간 연계

 

(PC)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 바로 이동하게 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자동으로 채워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0.1.1.부터 시행 중, 위택스 접속 후 납부서 출력까지 12분 소요

2))①종합소득세 신고(홈택스) > ②지방세 신고이동 클릭, 위택스 이동과세표준 등 필수항목 자동채움 → ④전화번호 입력(필수)세무대리인 등 선택 항목 입력→ ⑤신고종

(모바일)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 바로 이동하게 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자동으로 채워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도움창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신고기간 내에 별도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두채움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중 65세 이상 고령자장애인에 한해서 신고서 작성을 지원합니다.

 

*단순경비율(FG유형), 종교인(QR유형),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V유형)으로 지자체에서 해당 납세자(위택스 지자체 합동신고센터 찾기검색 가능)에게 서면 안내문 발송

 

(납세편의)

납세자의 성실신고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신고 간소화)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신고서받은 납세자에게는 세액까지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 동봉되어 있고, 해당세액을 납부하면 신고 인정됩니다.

 

(간편납부)

택스(PC)스마트 위택스(모바일)에서 전자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를 통한 무통장 입금 또는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면 납부서 없이도 납부 가능합니다.

 

*현금지급기(CD) 및 현금자동입출금기(ATM)는 본인명의 통장카드 필요

 

(납기알림 지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후 납부기한 임박하도록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게 미납사실을 안내하여 성실납부 지원하겠습니다.

 

(언제든 콜센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제도 변경, 신고·납부 방법 등에 대한 전담 콜센터(1661-0544) 운영(5)합니다.

 

(세정지원)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납세자 지원 위해 종합소득세 동일하게 납부기한연장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종합소득세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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