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직장 가입 건강보험료외의 지역보험료 납부액 종합소득세신고시 보험료 공제 여부 [등록일2019-05-15]
근로소득외 다른 소득이 있어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소득의 종류는 근로소득과 임대소득, 이자 배당소득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특별공제 중 보험료 공제에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도 공제 가능 하지 알고 싶습니다.
A-답변:직장 가입 건강보험료외의 지역보험료 납부액 종합소득세신고시 보험료 공제 여부 [답변일2019-05-16]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최근 종합소득세 신고 및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시기로 인하여 상담민원이 폭주하고 있어 좀 더 빠른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말씀 부탁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여야할 건강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시 공제 받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근로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6 , 2004.03.26
[ 제 목 ]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소득공제 여부
[ 요 지 ]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여야할 건강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의 소득금액 범위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여야할 건강보험료는 납부한 연도의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시 공제 받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근로소득금액 범위 내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68 , 2006.04.12
[ 제 목 ]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인정범위
[ 요 지 ]
거주자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과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사용자 부담분 포함)를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회 신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1호 및 제11의 2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의 각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과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사용자 부담분 포함)를 합계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국민건강보험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해 납입 고지된 건강보험료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서 산입할 수 있는 것 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제공 기간 중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포함)는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나 근로제공 기간 외의 기간에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있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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