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대상) ’20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1.5.31.(월)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된 분리과세 기타소득 포함)
-신고 마지막 날인 5.31.(월)은 사용자 집중으로 홈택스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21.6.30.(수)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업종별 ’20년 귀속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소득세법 §70의2)
: ①도・소매 등 15억원, ②음식・숙박업 등 7.5억원, ③임대・서비스업 등 5억원
○신고대상 소득은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 소득입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소득세법 §1의2①)
납세자별 신고・납부기한
구 분 | 5.31.(월) 24시 | 6.30.(수) 24시 | 8.31.(화) 24시 | |
일반 납세자 |
세정지원 대상 외 | 신고・납부 | ||
세정지원 대상* | 신고 | 납부 | ||
성실신고 확인대상 |
세정지원 대상 외 | 신고・납부 | ||
세정지원 대상* | 신고 | 납부 |
*납부기한이 ’21.8.31.(화)까지 직권 연장되는 소규모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예방)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니 전자신고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두채움 신고* 안내를 받은 경우 모바일, ARS, 우편, 팩스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신고서: 국세청에서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미리 작성한 신고서
모두채움 대상 | 신고방법 |
단순경비율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 홈택스, 모바일(손택스), ARS, 우편, 팩스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 홈택스, 모바일(손택스), 우편, 팩스 |
□(신고상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된 상담은 국세상담센터(☎ 국번 없이 126)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1.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납부기한 직권연장) 특히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중심으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31.(화)까지 직권 연장합니다.
*①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3개월 연장): ’21.5.31.(월) → ’21.8.31.(화)
②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2개월 연장): ’21.6.30.(수) → ’21.8.31.(화)
구 분 | 지 원 대 상 | 요건 | 제 외 |
1.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기준 사업자(중소벤처기업부) | ’21.5.31.까지1) 소득세 신고 |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
2.영세 자영업자 | 외부 세무조정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 *①도・소매업 등 6억원 ②제조업 등 3억원 ③서비스업 등 1.5억원 |
전문직, 부동산임대, 대부업,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 |
3.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 매출 20% 이상 감소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기준 수입금액* 미만자 *①도・소매업 등 15억원 ②제조업 등 7.5억원 ③서비스업 등 5억원 |
전문직, 부동산임대, 대부업, 호황업,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 |
4.착한임대인 |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요건 충족하는 임대사업자 |
’21.5.31.까지1) 소득세 신고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 | 매출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두 연장 |
1)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30.(수)까지 2) 분납기한도 ’21.11.1.까지 자동연장
○①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②영세 자영업자, ③매출급감 자에게는 연장된 납부기한(8.31.)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며,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에서도 납부기한 직권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로그인 > 안내문 선택 > 신고도움서비스 바로가기
○④착한임대인(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이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8.31.(화)까지 납부기한이 자동 연장*됩니다.
*6.10.(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7.10.) 이후 납부기한 연장 확인 가능: 홈택스 > 로그인 > 신청/제출 > 주요 세무서류 신청 >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 > 신청(직권승인)내역
□(신청에 의한 연장)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연장신청을 하는 경우 적극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홈택스 > 로그인 > 신청/제출 > 주요 세무서류 신청 > 납부기한 등 연장신청
○연장된 신고・납부기한 이후에도 피해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 신청에 의해 추가 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
○납부기한이 직권으로 연장된 납세자는 기한연장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에 의해 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도 영세 사업자는 연장된 세액의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됩니다.
□(환급금 조기지급) 납부할 세액보다 원천징수세액 등 미리 납부한 세액이 많은 경우 예년보다 일주일 앞당겨 6.23.(수)까지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2. 착한임대인・특별재난지역 세제지원
□(착한임대인)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착한임대인이 세액공제를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본・지방청과 세무서에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한편,
*착한임대인 세정지원반(본청 1개・지방청 7개・세무서 130개, 총 423명)
-착한임대인 상담 전용번호(국번없이 126번>6번)와 누리집에 안내코너*를 신설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정책/제도>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아울러, 이번 신고 시 빠짐없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여 공제 요건 및 방법 등을 안내하고,
-공제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신청서 작성사례와 전자신고 따라하기 동영상도 제공합니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종합소득세>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동영상 자료실
공제대상 |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상가임대사업자 * 사행행위 관련업, 금융・보험업, 과세유흥장소 등 제외 |
공제율 | 임대료 인하액의 50% * (’21년 귀속) 인하 전 임대료 기준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인 경우 70% |
적용배제 | 무신고・기한후신고,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 |
기타사항 |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최저한세 적용배제, 농특세 과세 |
제출서류 | 1. 임대료 인하 직전 임대차계약서 2. 임대료 인하 합의 증명서류(확약서, 약정서 등) 3. 세금계산서, 금융증빙 등 임대료 지급 확인 서류 4.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발급) |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 감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중소기업 사업자는 감면대상 사업장 소득세의 최대 60%까지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산시·청도군·봉화군(’20.3.15. 선포)
감면대상 | ▸감염병 집단 발생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 * 부동산 임대・공급업, 전문직 서비스업, 사행성 서비스업 및 금융・보험업 등 제외 |
감면율 | ▸감면대상 사업장 소득세 소기업 60%, 중기업 30% |
한 도 | ▸2억원(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수한 경우는 2억원에서 감소한 상시근로자 1명당 5백만원씩을 뺀 금액) |
적용배제 | ▸무신고・기한후신고,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 |
기타사항 | ▸최저한세 적용배제, 농특세 비과세,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과 중복적용 불가 |
3. 납세자 수요에 맞춘 신고편의 서비스 확대
1. 쉽고 편한 간편신고 서비스 확대
□(납세서비스 재설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부득이 세무서 현장의 신고지원을 축소하는 대신,
○납세자 수요에 맞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간편신고 서비스를 크게 확대하여 제공합니다.
① 분리과세 주택임대 모두채움 최초 제공
○소규모(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의 분리과세 모두채움 신고를 올해 최초로 제공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다른 소득이 없는*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게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하고,
*연말정산 소득만 있는 등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홈택스 분리과세 신고*에서도 모두채움 신고를 제공합니다.
*모바일 앱(손택스) 포함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홈택스 일반신고서에서 분리과세 세액 자동계산을 제공합니다.
*일반신고서(분리과세)에서 사업장현황신고 불러오기 선택 시 세액까지 자동계산
구 분 | 신고대상 다른 소득 없음 | 신고대상 다른 소득 있음 |
대 상 | 주택임대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다른 소득 없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다른 소득 있는 경우 | |
안내유형 | 모두채움 서면안내 | 다른 소득과 함께 안내 * 안내문에 주택임대 수입금액 기재 |
모두채움 등 제공방법 |
서면+홈택스(모바일 포함) | 홈택스(모바일 포함) |
홈택스 신고방법 |
홈택스>로그인>종합소득세 신고>분리과세 소득자 신고 | 홈택스>로그인>종합소득세 신고>일반신고서(분리과세 선택) |
② 단순경비율 모두채움 신고 확대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제공하던 단순경비율 모두채움을 연금・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사업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③ 모바일・ARS 신고 확대
○단순경비율・근로소득만 제공하던 모바일 신고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종교인소득, 비사업자 등까지 확대하고,
-단순경비율 모두채움만 제공하던 ARS 신고는 종교인소득 모두채움까지 확대하여 제공합니다.
④ 대화형 신고 신규 제공
○단순경비율 및 근로소득은 세법규정・용어 등을 몰라도 쉬운 질문・답변으로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신규로 제공합니다.
| 대화형 신고 예시 |
2. 신고도움자료 정교화
□(사전 자기검증) 수입금액 누락 및 부당감면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홈택스에서 사전 자기검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수입금액 | 부가세・사업장현황 신고 및 지급명세서 등에 의한 신고안내 수입금액과 신고금액 일치 여부 검증 |
중복입력 | 근로・연금・기타 소득자료 중복입력 여부 검증 |
부당감면 | 부동산임대업 등 창업중소기업감면・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배제 업종의 감면신청 시 부당감면 여부 검증 |
○또한, 감면 대상 여부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택스 신청서 입력 화면에서 주요 공제・감면* 점검표도 제공합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창업중소기업감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고도움서비스 시각화) 단순 나열식의 기존 도움자료를 성격별・중요도별로 5개의 주제별 탭(Tab) 형태로 개편하고,
○주요 판매관리비 분석자료를 그래프로 제공하여 납세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전자신고 동영상) 신고서 작성 전(全)단계를 하나의 파일로 제공하던 것을 작성단계별로 나누어서 화면별 동영상을 제공하여 전자신고 동영상 이용 편의를 높였습니다.
○모바일(손택스) 신고 확대를 반영하여 근로소득・주택임대소득・종교인소득 모바일 신고 동영상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지난해) 단순경비율 모바일 신고 동영상만 제공
3. 홈택스 이용편의 향상
□(시범연장) 소규모 납세자의 신고가 집중되는 5월 한 달간 홈택스 이용시간을 24시에서 다음날 1시까지 시범연장합니다.
-단, 5월 신고 마지막 날인 5.31.(월)은 24시까지 가능합니다.
□(로그인 간소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 뿐만 아니라 민간인증서1), 생체인증2)으로도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1)통신사 PASS, 카카오, NHN페이코(Payco), 삼성패스, KB국민은행
2)①(지문인증) 안드로이드 폰 및 아이폰 모두 가능, ②(얼굴인증) 아이폰만 가능
○또한, 로그인 화면을 인증방식별 탭(Tab)*으로 제공하고 자주 발생 오류 및 회원가입・인증서 등록 바로가기를 제공하여 홈택스 로그인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민간인증서), 아이디, 지문인증, 비회원 로그인
□(내비게이션 최초 제공) 로그인 시 안내문 조회부터 납부까지 단계*를 납세자별 맞춤형으로 안내하는 내비게이션을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최초로 제공합니다.
*종합소득세 안내문 선택 >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 신고서 관리 > 납부
□(안내문 열람) 납세자에게 발송한 안내문(서면・모바일 모두)을 홈택스에서 세무대리인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홈택스 > 세무대리/납세관리 > 세무대리 공통 > 안내문 조회
○또한, 모바일 안내문 출력1) 기능을 추가하고 세무대리인 등에게 전자적으로 전달2)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1)홈택스(PC) 초기화면 ‘세무알리미’와 ‘My 홈택스’
2)안내문 열람 > ‘안내문 다운로드’ 버튼 클릭 > 휴대전화에 이미지로 저장 > 문자・카톡・이메일・모바일 팩스로 전달
4. 실효성 높은 사전안내로 성실신고 적극지원
□(신고도움서비스) 국세청은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안내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제공합니다.
○(공통 도움자료) 모든 납세자에게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장의무, 수입금액, 소득・세액공제 및 가산세 참고자료, 과거 신고상황 분석자료 등을 제공합니다.
○(신고 시 유의할 사항) 사업자 개별 분석자료와 업종별 공통 유의사항을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합니다.
-특히, 올해는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고소득자, 신종・호황업종 등 취약분야에 대한 안내를 확대하였습니다.
| 신고 시 유의할 사항 예시 |
▸(성실신고확인 대상)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업종별 소득률 등을 분석하여 수입금액・필요경비 성실신고 안내 ▸(필요경비 과다계상) 빅데이터를 통해 적격증빙 과소수취 추출,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인건비・외주가공비 과다계상 분석, 성실신고 안내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콘텐츠 창작 사업자(미등록 포함)에게 사업관련 광고수익 등 수입금액 성실신고 안내 ▸(호황업종) 코로나19로 인해 전년도보다 수입금액이 증가한 호황업종 사업자를 추출·분석하여 수입금액・필요경비 성실신고 안내 |
○(주택임대) 수입금액, 주택 내역, 세무서 및 지자체 등록사항 등 신고・감면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합니다.
□(성실신고 검증) 국세청은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성실신고 안내사항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는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 개인지방소득세, 신고편의 제고
□(개요)
’20.1.1.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지방자치단체 신고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고 세율은 0.6~4.2%(종합소득세의 10분의 1)
○행정안전부는 납세자의 신고편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과 협업하여 합동신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전자신고)
기관간 시스템 연계로 개인지방소득세도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지자체 위택스(www.wetax.go.kr) 실시간 연계
○(PC)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게 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0.1.1.부터 시행 중, 위택스 접속 후 납부서 출력까지 1~2분 소요
2))①종합소득세 신고(홈택스) > ②지방세 신고이동 클릭, ③위택스 이동→ 과세표준 등 필수항목 자동채움 → ④전화번호 입력(필수)→ 세무대리인 등 선택 항목 입력→ ⑤신고종료
○(모바일)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바로 이동하게 되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채워져 원클릭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도움창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신고기간 내에 별도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두채움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서 신고서 작성을 지원합니다.
*단순경비율(F・G유형), 종교인(Q・R유형),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V유형)으로 지자체에서 해당 납세자(위택스 “지자체 합동신고센터 찾기” 검색 가능)에게 서면 안내문 발송
□(납세편의)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신고 간소화)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납세자에게는 세액까지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동봉되어 있고, 해당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됩니다.
○(간편납부)
위택스(PC)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에서 전자납부가 가능하고, 가상계좌를 통한 무통장 입금 또는 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하면 납부서 없이도 납부 가능합니다.
*현금지급기(CD) 및 현금자동입출금기(ATM)는 본인명의 통장・카드 필요
○(납기알림 지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후 납부기한에 임박하도록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게 미납사실을 안내하여 성실납부를 지원하겠습니다.
○(언제든 콜센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제도 변경, 신고·납부 방법 등에 대한 전담 콜센터(☎ 1661-0544)를 운영(5월)합니다.
○(세정지원)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납세자 지원을 위해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종합소득세와 동일
'세무,경영,관리 등'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장 가입 건강보험료외의 지역보험료 납부액 종합소득세신고시 보험료 공제 여부 (0) | 2021.05.06 |
---|---|
자녀장려금 산정표-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1의2] (0) | 2021.05.04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온라인 신청하기-국세청 (0) | 2021.05.03 |
취업 후 학자금 제도 관련 주요문답사례Q&A-국세청 (0) | 2021.05.03 |
2021년5월세무신고/납부일정 (0) | 2021.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