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합산배제신고 2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

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 작성방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 작 성 방 법 ※ 이 서식은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각각 합산배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1. 신고구분: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이미 신고한 합산배제 주택 외에 추가적으로 합산배제 신고할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를, 지난 연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제외"를 적습니다. 2. 소재지: 기숙사, 사원용주택, 미분양주택 및 가정보육시설용주택, 대물변제주택, 연구원주택, 문화재주택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주택유..

국세청-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관련 주요 Q&A

①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는 언제 하는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서는 11월 20일경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②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란?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중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1) 및 토지2)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1)임대주택 및 사원용 주택 등(미분양 주택 등 포함) 2)주택 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위해 취득한 토지 ○신고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이며, 주소지(본점)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www.hometax.go.kr)할 수 있습니다. *합산배제 신고기간은 9.16.∼9.30.이나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