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원용주택등 합산배제 (변동)신고서(갑) 작성방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주택) 작 성 방 법 ※ 이 서식은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신고내용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 작성하며,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소유자별로 각각 합산배제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1. 신고구분: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하거나 지난 연도에 신고한 자로서 이미 신고한 합산배제 주택 외에 추가적으로 합산배제 신고할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를, 지난 연도에 합산배제 신고한 주택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제외"를 적습니다. 2. 소재지: 기숙사, 사원용주택, 미분양주택 및 가정보육시설용주택, 대물변제주택, 연구원주택, 문화재주택의 소재지를 적습니다. 3. 주택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