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종합부동산세 고지 및 납부 안내-국세청 1. 납부개요 (납부 대상자)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 과세대상 자산 공제액 ·주택(아파트·다가구 및 단독주택 등) 9억 원(1세대 1주택자 12억 원)* ·종합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토지 등) 80억 원 *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경우, 공제액이 0원 (납부 방법)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23.12.15.(금)까지며,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및 은행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납부 홈택스 및 손택스에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고지서로 납부 가능 * (홈택스) 홈택스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