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여행허가제(K-ETA Kore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는 무사증입국 대상 국민이 입국하고자 할 때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관련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여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임 2

기업 및 일반대상자 전자여행허가제[K-ETA]관련 Q&A

기업 및 일반대상자 전자여행허가제[K-ETA]관련 자주묻는 질문Q&A 일반대상자 K-ETA 관련, 자주묻는 질문 Q1. 9월 1일부터 K-ETA가 본격 시행되면 대상 국가는 어떻게 되나요? A. 9월 1일부터 K-ETA가 정식으로 시행되면, 코로나19로 인해 무사증 입국이 중단되지 않은 49개국 국민만이 그 대상이 됩니다. 9월 1일부터는 기존 시범운영이 종료되어 K-ETA 허가를 받아야만 입국할 수 있고 신청 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신청 가능 국가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대상 국가 등은 K-ETA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2. K-ETA 신청이 가능한 49개 국가 국민 외의 국가 국민이 백신접종을 마쳤을 경우, K-ETA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 ..

일반 및 기업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 본격시행 알림 (9.1.부)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제도 본격시행 알림 (9.1.부) ‘21. 9. 1.부터 대한민국 전자여행허가(K-ETA) 신청 대상 국가는 사전에 K-ETA 홈페이지(또는 모바일앱)를 통해 24시간전에 K-ETA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만 한국행 항공기 탑승이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아래 사항을 숙지하여 한국 방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구분 K-ETA 시범운영 (5.3.~ 9.1.이전) K-ETA 본격시행 (9.1.이후) 전체 대상국가 사증면제(B-1) 국가 및 무사증 허용(B-2) 국가 등 총 112개국 코로나19로 대상국가 조정 21개국에 한해 K-ETA 신청 허용 (나머지 91개국은 비자 필요) 49개 국가로 대상 확대(붙임 2) (나머지 63개국은 비자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