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료도 주변시세 파악 가능해져 - 제주 한 달 체험 등 단기 계약이나 학교 기숙사비는 신고 제외 - 계약서 제출시 방문없이 확정일자까지 무료로 한 번에 처리 □ 국토교통부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ㅇ「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 임대차 신고제 주요내용 □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