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신고제 4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본격 시행-국토교통부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료도 주변시세 파악 가능해져 - 제주 한 달 체험 등 단기 계약이나 학교 기숙사비는 신고 제외 - 계약서 제출시 방문없이 확정일자까지 무료로 한 번에 처리 □ 국토교통부는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ㅇ「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 임대차 신고제 주요내용 □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

임대차신고제-QnA-국토교통부

① 임대차 신고는 언제부터 어디에서 신고해야 하나요? □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주민센터 방문없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합니다. ㅇ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평일 09~18시에 신고 가능하며, ㅇ (온라인) 임대차신고시스템은 6월 1일 09시 개시되어 그 이후 24시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검색포털에서 ‘임대차 신고’를 검색하거나 직접 주소입력(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하여 사이트 접속 ② 6월 1일 이전에 계약한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ㅇ 6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계약 체결되거나 갱신(변경)된 계약에 대해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③ 대상지역과..

부동산거래신고법[임대차신고제]관련 Q&A-국토교통부

① 임대차신고제 대상 주택은?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거용 건물(주택)로서 ㅇ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고시원, 기숙사 등)’, ‘비주택(공장ㆍ상가내 주택, 판잣집 등)’등도 해당 * 임대차계약체결 당시의 실제용도,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등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합목적적으로 판단(대판 95다51953) ②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 □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주민센터 방문없이 온라인 신고*도 가능 * 검색포털에서 ‘임대차 신고’를 검색하거나 직접 주소입력(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하여 사이트 접속 □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공동 날..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주택 임대차 신고제」시행(`21.6.1) 따른 신고대상․절차 등 규정 - 계약서만 있으면 방문없이 무료로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처리 - 투명한 임대차 시장의 정보제공 및 대출, 보증상품 등 접목 가능 - 수도권·광역시 등,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 30만원 초과 시행 가. 임대차 신고제 개요 □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1일부터「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해 ㅇ 임대차 신고의 대상, 신고내용,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을 정하기 위한「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개정․공포(`20.8.18) →시행(‘21.6.1) ㅇ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