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인하세액공제 2

국세청-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받지 못하는 업종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4]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임차소상공인의 업종(제96조의3제3항제3호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사업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업종 가. 제조업 분류코드 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 C33402 영상게임기 제조업(도박게임 등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영상게임기로 한정한다) C33409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도박게임 등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오락용품으로 한정한다) 나.정보통신업 분류코드 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 J5821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도박게임 등사행행위에 사용되는 게임소프트웨어로 한정한다) 다. 금융 및 보험업 분류코드 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 K64 금융업 K65 보험 및 연금업 K66 금융 및..

기획재정부-2021년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주요내용 (1) 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126의2) 현행 개정안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ㅇ (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적용 ㅇ (공제한도) 급여수준별 차등 - (추가한도) 항목별* 100만 원 * 도서·공연·미술관 등 사용분,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ㅇ (적용기한) ’22.12.31. □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 신설 ㅇ (좌 동) - ‘21년 소비금액* 중 ’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 10% * ➊ ~ ❹ 금액의 합계액 ㅇ (좌 동) - 소비증가분에 대한 공제금액도 추가 100만 원 적용 (좌 동) 소비 활성화 지원 ‘21년 소득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