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3

2025년도 확대되는 출산,육아 지원제도-고용노동부

2025년도 확대되는 출산,육아 지원제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육아휴직 활용이 어려웠던 소규모 기업 근로자들을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와 손을 잡고 육아지원제도 인지도와 활용도 제고에 나선다. 2023년 고용노동부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현황에 따르면, 전체 사용자 중 42.3%가 300인 이상 기업 종사자인 반면, 10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는 17.8%에 불과했다. 소규모 기업일수록 대체인력을 구하기 쉽지 않고, 인건비 추가지출에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육아휴직 사용 시 대체인력지원금을 월 120만원까지 지원하고, 동료가 업무를 분담하는 경우는 월 20만원씩을 지원한다. 또한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도 월 최대 250만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소득 걱정없..

고용노동부-남녀고용평등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6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시행: 공포일) □ 육아휴직 분할사용 확대 ㅇ 이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육아휴직을 2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1번만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 근로자의 유연한 제도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 만 8세(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당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음 ㅇ 제도개선으로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실질적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장기간의 자녀 돌봄 공백에 대응하기 어려웠던 근로자는 제도를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ㅇ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

고용노동부-가족돌봄휴가 등 일·생활 균형을 위해 활용 가능한 제도

(가족돌봄휴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및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무급)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20.1.1. 시행) - (기간) 연 최대 10일(1일 단위로 사용 가능) - (신청방법)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 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근로자 1인당 1일 5만원(단시간 근로자는 시간 비례 지원, 하한 25,000원), 최대 10일간 지원(부부 합산 최대 100만원)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와 관..